국세와 별도로 지방세도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방문 발급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아주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발급 주의사항과 자세한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방세완납증명서란?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체납한 지방세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체납이 없을 때만 발급되지만 일부 체납액, 징수금 등은 예외이니 예외 항목은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인, 개인 모두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국세의 그것과 동일하게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하지만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다면 그 납기말일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면 7월 31일(재산세 납기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했다면 마찬가지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됩니다.
5가지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모바일)
- 방문
- FAX
- 우편
- 무인발급기
이 중 어떤 방법으로 발급해도 수수료는 없고(무료), 신청서만 작성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파일 원본을 제출해야 하거나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없다면, 이 글에서 추천하는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있다면 즉시 출력도 가능하고, 파일로 내려 받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글 아래에 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도 남겨두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발급 전 유의사항 3가지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시 반드시 알아 점은
-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필수
- 부동산 신탁등기가 목적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발급 필요
- 체납여부 확인 필요
입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지방세완납증명서는 정부24와 위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관련 민원을 처리합니다.)
두 방법 모두 큰 차이는 없으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정부24가 조금 더 편리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어 위택스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정부24에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발급하기’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증명서 사용목적은 용도에 맞게 선택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외부 기관에 제출할 것이라면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싶다면 정부24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발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에서 ‘신청하기’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발급
인터넷발급이 어렵다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아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