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때문인지 월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월세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대 170만 원의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월세 환급 신청 방법과 조건, 신청 기간, 공제율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월세도 환급이 가능하니 내용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목차
월세 환급 제도란?
월세 환급 제도의 정식 명칭은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납부해야할 소득세에서 월세로 낸 금액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이죠.
이때 공제액이 내야 할 세금(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월세 환급 제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주거비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월세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월세 환급 조건 5가지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모두 월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에 따라 월세 환급 조건을 갖춘 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할 것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먼저 과세기간 종료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이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염두에 두어야겠죠(아래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의미하며, 오피스텔, 고시원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나 학교 기숙사는 월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세대원이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아야합니다.
끝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월세 환급 조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아래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공제율
다음은 그래서 월세로 얼마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 | 종합소득 | 공제율 |
8,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5%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를 보면 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을 한다면 종합소득 기준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공제율은 각각 15%, 17%입니다만, 그렇다고 상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월세액 1천만 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70만 원(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 환급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이 있을 때,
총급여가 6,000만 원인자는 50만 원 X 12개월 X 0.15 = 90만 원,
총급여가 5,000만 원인자는 50만 원 X 12개월 X 0.17 = 102만 원을 공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기간
월세 환급은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이 월세 환급 신청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신청을 못했다면 추후에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경정청구를 해도 됩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과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라 보면 되는데요, ‘내가 예전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니 해당하는 만큼은 돌려줘’ 하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월세 환급 신청 기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소득세는 2020년 5월이 법정신고기한 -> 5년 후인 2025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 2024년 소득세는 2025년 5월이 법정신고기한 -> 5년 후인 2030년 5월까지 경정청구 가능
직전 연도 누락한 사항은 6월 이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 2023년 월세액을 누락했다면 2024년 6월부터(2029년 5월까지)
- 2024년 월세액을 누락했다면 2025년 6월부터(2030년 5월까지)
가 월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절대 짧지 않으니 과거 월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 장을 참고하여 반드시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 신청은 (환급액이 있는 경우) 2개월 내에 환급 처리가 됩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먼저 월세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3가지 서류는 신고 방법(연말정산, 경정청구)과 상관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월세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지급증명자료
지급증명자료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이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이체확인증, 납입증명서, 송금확인증 등을 제출합니다.
발급 방법은 은행 대부분 비슷하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해진 서류는 없으므로 이체 내역(날짜, 금액, 송금인, 수취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환급 신청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메뉴
- ‘경정청구’ 메뉴
- 로그인
- ‘귀속연도’ 선택
- 월세액 세액공제 내용 입력(월세액)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확인(-면 환급)
- 환급계좌 입력
- 신고서 작성완료
신청 후에는 준비한 서류까지 제출을 해야 마무리 됩니다.
- ‘세금신고’ 메뉴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증빙이 필요하다면 세무서에서 요청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정청구할 사항이 많거나 스스로 신청하기 힘들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가 부담스럽지 않고, 신경 쓸 것 없이 깔끔하고 빠르게 월세 환급금 신청을 도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환급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계약 연장, 현금영수증 중복 등 더 많은 질의/응답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국세상담센터의 월세세액공제 관련 항목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