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양원은 누구나 쉽게 입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등 여러가지 요양원 입소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는 절차와 요양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입소에 꼭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요양원 입소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이 그것인데요, 요양원과 장기요양보험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일부(6.55%)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다닐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것처럼 요양원을 이용할 때는 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습니다.

병원비와 마찬가지로 요양원 비용의 일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아래에서 추가 설명).

참고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요양원 입소조건 및 갖추는 절차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절차와 요양원 입소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니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그 피부양자라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니 나이와 질병 유무만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해당합니다.

만약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면, 요양병원 입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2. 방문조사
  3.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5. 서비스 이용(급여 제공)

방문조사 단계에서는 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심신 상태(52개 항목)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영역항목 수
신체기능12항목
인지기능12항목
행동변화14항목
간호처치9항목
재활10항목
조사 영역 별 항목 수
등급판정 기준
1등급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75~94점
3등급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60~74점
4등급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1~59점
5등급45~50점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 공단(지사) 방문
  • 인터넷
  •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 우편
  • 팩스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면 장기요양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먼저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규 신청 준비물은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입니다.

소견서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방문신청을 할 때는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나,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종류 확인

장기요양인정을 받았다고 모두 요양원 입소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급여대상이 되면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요양원 입소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입소조건

급여종류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요,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시설급여 대상이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요양시설 시설급여 제공기관이기 때문입니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참고로 재가급여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렇듯 요양원 입소자격으로는 요양등급보다는 급여종류가 중요합니다.

요양등급이 낮더라도 시설급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요양 등급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

📌 좋고 저렴한 요양병원 찾는 방법

요양원 입소조건을 정리하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고, 시설급여 대상이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요양원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시설급여 대상(양로원 입소조건)이라면 이제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이용 절차

일반적인 요양원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기관 선택
  2. 방문 및 전화 상담
  3. 급여계약 체결

전국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검색 바로가기

필요 서류

요양원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가 있으며,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계약이나 준비 서류는 기관에서 많은 부분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수급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만한 것으로는

  • 계약기간
  • 비용(비급여 항목)

정도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는 1부는 기관에서 1부는 수급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 비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원 비용 이거 맞나요? 차이나는 이유

요양원 요금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 항목은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 침실
  • 이, 미용비
  • 기타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고시한 비용

결국 요양원 월 이용 요금은 본인부담금 20%와 비급여 항목이라 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이니 참고하십시오.


마치며

요양원 입소조건을 위주로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지만 재가급여라 요양원 이용이 어렵다면, 시설급여를 바꾸는 정식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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