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을 알아보다 보면 3~5만 원 정도 하는 검사비가 은근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병원에 갈 필요도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제도 덕분인데요.
클릭 몇 번으로 대체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아끼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대체, 누구나 가능한가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나도 대상인가?”일 것입니다.
채용 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를 활용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일반 건강검진(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등) 기록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검진일로부터 약 15일 이후 조회 가능)
- 신체검사 합격 판정 기준 부합: 일반 건강검진 결과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한 합격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검진 당시 특정 항목에서 ‘질환의심’이나 ‘재검사’ 판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용 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지정 병원을 방문하여 [정식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온라인 발급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023. 1. 1.)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추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홈페이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나의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방법 2.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일반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홈페이지 외에도 검진기관이나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발급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받았던 병원에 요청(우편/이메일)하거나,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됩니다.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대체 통보서가 발급된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실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 공단 관계자는 “대체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공무원 외 일반 사업장: 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에는 자체적인 채용 건강검진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단 측은 “채용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서류로 대체하도록 권고하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즉, 공무원 직렬은 법령(임용령 등)에 근거가 있어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제출 전 반드시 인사 담당자에게 ‘국가검진 대체 통보서’로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
합격 후 서류 준비 단계에서 이 공무원 건강검진 대체 제도만 잘 활용해도 3~5만 원의 비용을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결과가 없거나 재검 판정이 나와 병원을 가야 한다면, 지난번에 정리해 드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병원 조회법] 글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