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니 양식부터 작성법까지 낯설기만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됐지만, 종이 양식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양식 작성법과 기재 요령, 양식 다운로드 방법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공식 영수증입니다.
사업자는 이 문서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부가세 신고 시 주요 증빙 자료로 사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정보, 공급가액, 부가세, 작성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정보들이 누락되면 매입세액 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비교|수기 vs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수기 세금계산서 | 전자 세금계산서 |
---|---|---|
작성 방법 | 종이 양식에 직접 기입 | 홈택스나 전자발행 시스템 이용 |
장점 |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도 가능 | 자동 저장, 분실 걱정 없음, 편리한 관리 |
단점 | 보관/분실 위험, 수작업 실수 가능 | 초기 설정이 번거로울 수 있음 |
대상 | 전자 발행 의무 대상 외 사업자 | 법인, 연매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등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발행할 수 있으며,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전자발행이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 누락 방지 및 세액공제를 위해 전환이 권장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작성 방법
수기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할 땐 기재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양식에는 필수로 작성해야 할 항목(필요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한 항목(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을 확인한 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작성)
- 공급자 등록번호 및 성명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일자
위 항목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야 합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선택적 작성)
- 주소, 업태, 업종
- 품목, 수량, 단가, 비고 등
임의 항목도 거래 내역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 가능한 모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예시와 항목별 작성 팁
- 사업자 정보: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해 공급자·공급받는자 정보를 기입
- 업태·종목: 등록증 기준 그대로 입력
- 작성일자: 실제 거래일 또는 발행일 기준 작성
- 공급가액·세액: 총금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 총금액이 150만 원인 경우
공급가액 = 1,500,000 ÷ 1.1 = 1,363,636원
세액 = 1,500,000 ÷ 11 = 136,364원
※ 반올림하여 총액과 맞추되, 계산 오류가 없도록 확인 필수
복잡한 계산이 어렵다면 👉 공급가액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민간 전자발행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 클릭
- 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에서 항목 입력 후 발행
- 발행 완료 후 전자파일 자동 저장, 공급받는자에게 자동 전송됨
홈택스는 발급 내역도 보관되므로, 분실 걱정 없이 세무신고 준비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솔루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 부가세 누락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건당 200원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어 가급적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양식 다운로드
직접 인쇄하거나 수기로 작성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표준 세금계산서 양식 파일을 제공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신 뒤 양식을 작성하여 출력해도 되고, 빈 양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급자 보관용(빨간색)과 공급받는자 보관용(파란색)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상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종이로 발행하신 경우에도 반드시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마치며
세금계산서를 모두 작성했다면,
- 공급받는자 보관용은 상대방에게 전달
- 공급자 보관용은 본인이 보관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홈택스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