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는 일이 흔하지는 않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효력 포함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증명이란 무엇일까?
먼저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발송인이 작성한 내용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죠.
물론 문자, 전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증거가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단들은 상대방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가능성도 있고, 위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실을 밝혀내더라도 그 과정이 매우 번거로울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할 점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법적 공방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후속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둘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면 좋을까?
앞서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언제 이용하게 되는지도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내용증명은 계약이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때 주로 보냅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부동산 계약 만료나 보증금 반환 등이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퇴거를 한다고 분명 알렸으니 계약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제 때 모두 돌려 달라는 통지 등을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다면, 언제든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예시
다음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나 서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을 생각하여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 계약 내용
- 보내는 사람의 요구사항
- 조치할 내용
- 보내는 사람이 이행한 사실
- 받는 사람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항목들을 분명하게 작성하기만 한다면, 내용증명 작성 양식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막막하시다면 아래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는 9가지 내용증명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사한 내용이 있는 예시를 참고하면 내용증명 작성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흔히 사용할 만한 예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해제’와 관련된 내용증명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보증금과 관련된 ‘이행독촉통보’ 예시입니다.
두 예시 모두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요구사항, 향후 조치 사항, 계약 내용 등 모든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이 될 만한 서류도 첨부할 수 있겠네요.
더 많은 내용증명 예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내방, 인터넷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내방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먼저 작성한 서류를 3부 준비합니다(각각 우체국 보관용, 발송인 보관용, 수취인 보관용).
그리고 봉투에 발송인,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면지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사진이나 설계도 등을 증명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내용증명 수수료는 1매 기준으로 3,430원이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그리고 내용증명 수수료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훨씬 간단합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므로 따로 서류 및 봉투를 작성할 필요 없이, 정해진 항목에만 사실대로 입력하면 간단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우체국에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화면으로 바로 가는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여러 명에게 보낼 수 있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등기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우체국 택배와 마찬가지로 등기 번호로 전달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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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상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정리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적절히 이용하면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