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산재 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로 취업을 하면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있고, 회사 동의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산재 신청 방법과 서류, 요건, 절차 등 산재보험에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재 처리 조건을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업무 중 다쳤을 때나 업무로 인해 질병에 걸렸을 때만 산재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업무상 재해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법 제37조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도움이 될 만한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관련 행위) 중 사고
-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기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산재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산재 보험에 가입해주지 않거나 갖가지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사업주도 있는데요,
다음 장에 있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과 관련이 있다면 대부분은 산재 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자세히)를,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 시행령(자세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안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소개한 내용 중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산재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산재처리가 안되는 경우 3가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이후)의 사고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은 출퇴근 재해 적용하지 않음
이 외에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절차 7단계
산재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 발생
- 산재보험 의료기관 후송
- 산재 신청
- 사실 통지 (공단)
- 내용 조사 (공단)
- 사고 결정 (또는 질병 심의)
- 결과 통지
다만, 산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게 빠르면 3일,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며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통지 후 사업주에게 의견을 듣는데, 이때 사업주가 빨리 협조하면 시간이 단축되겠지만 최장 1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입증이 어렵다면 조사 기간도 길어지고 전체 기간도 늘어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거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업주 확인 없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재 질병과 같이 산재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인과관계를 개인이 직접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산재 신청 방법을 알아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산재보험을 통해 받는 보상을 생각하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재해의 경우 아래 산재 신청 방법을 따라하면 개인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먼저 아래 준비물을 준비합니다.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 최초요양급여신청소견서
-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해당하는 경우)
모든 양식은 병원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로 들어가 검색하면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소견서 작성
신청서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항목은 자세히 기술하되 모르는 부분은 비워 두어도 됩니다.
산재 신청이 되면 담당자가 배정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재해 발생 경위는 추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목이니 특히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 작성할 항목이 과거에 비해 줄어 산재 신청 방법이 간편해졌습니다.
소견서는 병원 원무과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 발급을 요청하면 의사가 직접 작성해주기 때문에 작성에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산재 신청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산재 신청을 합니다.
산재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 산재 담당자를 통해 산재 신청 방법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와 팩스번호 등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십시오.
참고로 산재 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하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산재 신청 방법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표전화인 1588-0075로 문의하면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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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계산
산재로 치료받는 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병(치과 등)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계산은 간단한데, 평균임금의 7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일용직은 일당의 73%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야간, 휴일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산재처리후 보상
마지막으로 산재처리후 보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재처리후에도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이 많으니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요양비
- 간병료
- 이송료 비용
- 보호구 비용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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