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이번에 저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부터 신고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피하거나 작성하지 않아서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직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네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기간과 방식에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필수적인 내용(아래)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아래 항목 중 어느것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가 먼저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살펴보면, 아래 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 임금(구성,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 연차 유급휴가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만약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여기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위 항목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자가 원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위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에서 작성된 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없고,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 역시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전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근로계약서 작성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해서 근로계약에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가끔 짧은 시간 일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는 알바건, 정규직이건, 1시간을 일하건 하루를 일하건 회사 규모가 어떻건 근로를 제공한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주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처럼 계약 당사자가 한 부씩 각자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한 부만 작성해서 회사측에서만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는 문서이니 반드시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근로계약서 여부가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를 위법한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미작성했을 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기간제나 단기 근로자는 벌금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벌금은 기록에 남지만, 과태료는 돈만 내면 끝난다는 점입니다.
단순 비교하자면 과태료보다 벌금이 훨씬 더 무거운 처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결코 적지는 않지만, 이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일 뿐 실제로는 이 보다 더 적은 수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액수를 떠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무거운 처벌이기는 하나 벌금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에서 누락된 수만큼 30~50만 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으로 부과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사실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정할 수 있는 2주의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 사업주가 실제 시정을 하게 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이 처음인 사업주라면 시정기회를 받고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보다는 그 기간에 다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벌금 액수 보다는 신고 자체에 의의를 두거나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은 사업주가 받는 것이지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종 신고한 사실 또는 내용을 사업주가 알게 되거나 보복이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한다면 퇴사를 한 상황이고, 진행 과정에서 삼자 면담을 하기 때문에(원치 않으면 개별 면담도 가능) 결국 다 알게 됩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이 아주 많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 많지 않다면 누가 신고했는지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로 보복을 하거나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경우 역시 흔치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인지는 알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늦었다고 당장 신고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앞으로 근로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도 신고 절차를 생각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고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서로 좋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는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아래 순서대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신고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민원 > 민원신청 > 서식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 민원서식명에서 ‘기타’를 검색하면 나오는 ‘기타 진정신고서’를 신청합니다.
이제 본인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담당자 배정 후 신고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대 양측 모두 불러서 진술을 듣습니다.
이 때 사업주와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담당자에게 요구하여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담은 추가로 진술할 것이 없다면, 진정서에 작성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 관한 처분 내용은 진정자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은 어렵지 않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근로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잘못한 것이 없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그 과정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받지 못했을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입장 차이가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진행 과정도 더딘데 실익은 없고, 그렇다고 부당한 대우를 눈감고 있을 수도 없으니 이 과정에서 피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런 문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모든 일에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얻는 장점을 생각하면 소정의 수수료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노무 상담을 하는 곳도 많으니 조금만 알아보면 비용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네요.
오늘 정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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