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13가지

최근 아파트 셀프등기를 해보았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살펴보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막상 마치고 나니 ‘별거 아니구나’,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단독명의라는 아주 단적인 상황에 해당되지만, 셀프등기를 준비했던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았습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중요한 절차이고 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으니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인터넷에 등기 준비 과정이 잘 나와있어서 혼자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아 보입니다.

만약 아파트 셀프등기가 복잡하고, 굳이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면 비용은 들겠지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셀프등기라고하면 다 알아들으니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용어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그랬지만 ‘아파트 셀프등기한다’, ‘등기친다’고만 말해와서 정확한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가장 먼저 아파트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모두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취득했을 때 기준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많아서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어려운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정말 약간의 노력과 부지런함이 필요할 뿐이니 준비 서류 목록만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5.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6.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7.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8.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9. 집합건축물대장
  10.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11. 매매 계약서(원본)
  12. 등기필증
  13.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14.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출하는 서류는 아님)

자세한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발급 방법 및 과정은 개별 글에 작성하려 합니다.

아래에서 각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만한 글


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 설명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1번) 및 위임장(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은 나머지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빈 양식을 내려 받아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 인터넷 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입력한 후 출력해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굳이 따지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이 가장 까다로운 것 같은데, 사실 또 어렵다고 하기엔 민망한 수준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고,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한 뒤 받는 영수증입니다.

취득세는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 ‘취득세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하러 등기소에 가서 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미리 수수료를 내도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등기소에 가면 사람도 많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가 준비해 주어야 하는 서류이며,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르게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발행되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매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우리가 흔히 보는 초본, 등본입니다.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역시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며 예전주소를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출력된 것이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집합건축물대장

두 서류는 정부24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실거래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끝나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다면, 실거래 신고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등기소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필증

예전으로 따지면 집문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이전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에 있는 일련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잔금을 치를 때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등기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받은 영수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가격에 따라 내야 하는 비용이 다르고, 한 번만 발급되는 서류라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 정부수입인지 구입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기타

아래 두 가지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감도장

만약 매도자가 매수자와 등기소에 같이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정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미리 준비해서 잔금일에 매도인의 도장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이때 인감도장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있는 그것과 같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내는 세금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채권을 사서 발행번호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장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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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셀프등기 준비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 집합건축물대장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매매 계약서(원본)
  • 등기필증
  •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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