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과 보험료 비교

오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차량 판매 전후에 종합보험까지는 가입할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일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책임보험에 만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과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고 당연히 운행해서도 안됩니다(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

자동차보험은 다시 책임보험(의무보험)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방식은 종합보험으로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 여러가지 담보종목(보장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이 2가지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이 2가지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이것만 가입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임보험만 가입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습니다.


책임보험이란

그러면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2가지(대인배상1, 대물배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인배상1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차량당).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보면 대인배상1은 반드시 선택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료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물배상 역시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대인배상 1과 차이점이 있다면 가입금액이 최소 2천만 원부터 10억 원까지 다양하며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외 기타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은 의무 가입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원한다면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주변을 보면 책임보험을 찾는 분은 거의 두 부류입니다.

먼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후에 운행은 하지 않아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일정 기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에도 자신이 있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분들이 두번째 부류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책임보험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운전을 하지도 않을 차량인데 굳이 비싼 종합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분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글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두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

이유가 어찌 되었든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사 대부분이 비슷한데, 책임보험만 가입할 수 있게 따로 메뉴가 있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로그인, 차량 선택 등을 하시고 담보를 선택할 때,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2가지(대인배상1, 대물배상)만 가입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가입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시로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조건(나이, 차량)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과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자동차보험 점유율 1위라 삼성화재로 선택했습니다).

운전자는 만 35세 이상 남성이며, 차량은 임의로 K3 2023년식, 더뉴 k3 1.6 프레스티지 모델(차량가액 2,071)으로 선택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려면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주목적이니 가격차이는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으로 보험료를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물배상2의 경우 2억으로하나 10억으로 하나 420원 차이라 10억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기타 특약도 사람들이 많이들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해봤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

가입금액에 정답은 없으면 가치관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계산하니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약 38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자동차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입하려면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책임보험이라 이미 붉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추가특약에서 자동으로 변동이 있는데, 소액이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방법

책임보험만 가입했을 때는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약 16만 7천 원이 나왔습니다.

대충 봐도 보험료가 약 2배 이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 모두 2배 이상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유의미하게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 이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면 보험료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만 보상은 더 크게 줄어듭니다.

때문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만 운전은 안 할 것이라면(사고 날 일이 전혀 없다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하지만 운행을 하는 차량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 모두 보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조금만 큰 사고가 나도 나머지를 자비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피해가 크면 의무보험만으로는 커버가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특약들을 가입하여 보완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됩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만약을 위해 필요한 만큼 가입하는 것인데, 책임보험만으로는 만약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라고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가입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줄이더라도 대인배상2,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보장 등에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몇 가지 예시로 왜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고, 2억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6천 만 원은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해 두었다면 부담해야 할 금액은 0원입니다.

여기에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면제받습니다(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1억 5천 만 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킬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이라는 것이 혼자 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다중추돌 사고 같은 큰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어딘가에 부딪혀서 차가 망가졌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이 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는 그대로 나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사고로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자기부담금 20%로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20%인 20만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추가로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의 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의무보험인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최대 10억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하나 10억 원으로 선택하나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요즘 도로에 수입차 정말 많은데요, 조금만 큰 사고가 나면 보장범위 2천 만으로는 커버가 안됩니다.

책임보험만 가입

만약 대물 피해액이 6,000만 원이고 운전자 과실이 80%면, 4,800만 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나머지 2,800만 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는 안나야 되는 것이지만, 언제든 날 수 있는 것이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입금액을 늘려 부담스럽게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겠지만,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면 최대한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끝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운행하지 않더라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로 보유자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적지 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기준(이륜 아님)으로는

  • 미가입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 1만 5천 원
  • 미가입기간 10일을 넘는 경우 : (11일째부터) 1만 6천 원

이며, 과태료 총액은 최대 90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륜 자동차는 최대 30만 원, 사업용 자동차는 최대 1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대상자가 되고, 가산금,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했다면, 고지서가 날아올 텐데요,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조회하고 납부하고 싶으면 이파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미납과태료 메뉴로 들어가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

마치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 사망, 뺑소니, 12대 중과실, 피해자 중상해 그리고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못 받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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