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과 조회 절차|차종·배기량·연식별 산출 기준 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차종·배기량·보유 기간 등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가장 정확한 자동차세 계산 방식, 조회 방법, 연납 할인,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 방식(2025년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승용차·승합차·화물차·전기차(수소차)로 구분되며, 각 차종별 세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최대 50%까지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비영업 승용차는 다음 공식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계산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 – (연식 감면 적용)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총 세금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계산 기준 - 배기량

cc당 세액

  • 1,000cc 이하: 80원/cc
  • 1,600cc 이하: 140원/cc
  • 1,600cc 초과: 200원/cc

연식 감면

차령(년)적용 비율
1~2년100%
3년95%
4년90%
5년85%
6년80%
7년75%
8년70%
9년65%
10년60%
11년55%
12년 이상50%

영업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차는 cc당 세액이 비영업용보다 현저히 낮고, 지방교육세 30%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용보다 자동차세가 적습니다.

  • 1,600cc 이하: 18원/cc
  • 2,500cc 이하: 19원/cc
  • 2,500cc 초과: 24원/cc

※ 단, 연식 감면 없음

승합차

승합차는 배기량이 아니라 정원(11인승 이상)·종류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소형 일반버스25,000원65,000원
대형 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 전세버스50,000원
대형 전세버스70,000원
고속버스100,000원

영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연식 감면이 없고, 별도의 교육세도 없습니다.

화물차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적재량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6,600원28,500원
2,000kg 이하9,600원34,500원
3,000kg 이하13,500원48,000원
4,000kg 이하18,000원63,000원
5,000kg 이하22,500원79,500원
8,000kg 이하36,000원130,500원
10,000kg 이하45,000원157,500원

※ 10톤 초과 = 10톤당 영업용 +10,000원 / 비영업용 +30,000원

전기차·수소차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 비영업용: 130,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영업용: 2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 실제 계산 예시

예시: 비영업용 2,000cc 차량 / 차령 6년차

  • 자동차세(연식 반영): 2,000cc × 200원 × 80% = 320,000원
  • 지방교육세: 320,000원 × 30% = 96,000원

총 납부액: 416,000원

🔻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온라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서울 등록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라 조회 사이트는 달라집니다.

위택스(Wetax)

전국 대부분 차량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차량(서울 제외) 조회 가능
  • 조회 방법: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 본인인증 수단 필요
  • 현재 납부할 자동차세, 연납 여부, 체납 내역까지 확인 가능

서울 차량: 이택스(ETax)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조회 방법: 이택스 → “조회납부” → “회원납부”
  • 간편인증 로그인 후, 자동차세 내역 및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됩니다.

신청 기간할인율
1월 16~31일약 9.15%
3월 16~31일약 7.5%
6월 16~30일약 5%
9월 16~30일(2기분) 약 5%

1월에 당해 세액을 모두 납부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 장소

  • 위택스(서울 제외)
  • 이택스(서울 차량)
  • 시·군·구청 방문 신청 가능

자동차세 납부 시기

  • 1기분: 6월 16~30일
  • 2기분: 12월 16~31일
  • 연세액 10만 원 미만 → 6월 한 번만 부과
  • 이전·말소·명의변경 시 기간 일할 계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가능

👉 명의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면,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절차·비용 정리

자동차세 FAQ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배기량(또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세율에 연식별 감가 공제(최대 50%)를 적용해 계산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cc당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승합·화물·전기차는 차종 기준으로 정액 또는 구간별 세율이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령 3년 이상이면 자동 감면이 적용되며, 오래될수록 감면율이 증가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유공자·장애인·경차(1,000cc 이하)·전기차·수소차는 법령에 따른 별도 감면·경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1년 2회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연세액 일괄납부)”을 선택하면 최대 약 10% 할인된 금액으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세 앱(‘위택스’, ‘서울시ETAX’) 또는 주민센터·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이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일할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을 지나면 가산금(3%)이 붙고, 추가 지연 시 매월 중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번호판 영치, 압류, 차량 운행 제한 등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유지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자동차세는 유지비 7가지 구성 요소 중 ‘세금’ 영역에 해당합니다.
연식·배기량·차종에 따라 연간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자동차 유지비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자동차세를 포함한 전체 구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수소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네, 전기차·수소차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정액 기준(전기차 약 13만 원 수준) 또는 감경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로 별도 감면 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은 연납(1월 일괄납부 할인)입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자동 감면율이 적용되며, 경차·전기차·수소차 등은 별도의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낮은 세액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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