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전등록비 4가지, 계산기로 정확하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 외에도 이전등록비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중고차 가격만보고 예산을 마련하지만, 중고차 이전등록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일부 중고차 매매상에서 이전등록비로 장난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전등록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란?

중고차 이전등록비중고차 구입시 차량 가격을 제외한 부대비용이며,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등록비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항목이 있는데,

  • 취득세
  • 공채비
  • 증지대
  • 인지대

이 글에서 각각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중고차를 구입할 때 한 번만 들어가는 일회성 비용이며, 차량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그러니 차량 구입비로 생각 해야지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당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중고차 가격을 예시로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구입하려는 중고차의 가격과 비교하여 이전등록비를 가늠해보기 바랍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알아보기

자동차 취득세

먼저 가장 비용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내 것이 되면 취등록세가 부과되는데, 자동차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함께 취등록세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음)

그렇다고 등록세가 빠진 것은 아니고,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것이라 보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흔한 비영업용 승용차는 과세표준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 승용차 : 7%
  • 화물 및 승합차 : 5%
  • 영업용 : 5%
  • 이륜차(125cc 이하) : 2%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세표준인데요,

신차는 부가세를 포함한 차량 판매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중고차는 조금 다릅니다.

중고차는 매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식에 따라 잔가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과세표준 = 기준가격 X 잔가율

예를 들어, 기준가격(판매 가격)이 2,780만 원인 2015년에 제작된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로 과세표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6년된 차량은 잔가율이 0.311입니다(연식별 잔가율은 아래 표 참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2,780만 원 X 0.311 = 864만 5,800원이 되고(정확하게는 천 원 이하 절사),

취득세는 864만 원 X 0.07 = 약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구입하려는 중고차 연식이 오래되었을수록 잔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세표준도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참고로 기준가격자동차등록증에 뒷면 비고란에 있는 출고가격에 부가세 10%를 더하면 알 수 있고,

중고차 이전등록비

잔가율 확인을 위한 내용년수차량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

아래 표는 비영업용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용년수 및 잔가율입니다.

자동차 이전등록비

나머지 차량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이전등록비

만약 내용년수가 오래되어 위표에서 찾을 수 없다면, 차종에 따른 최종 내용년수 잔가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취득세도 해당자(또는 차량)는 감면 및 면제가 가능하니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보십시오.

취득세 면제대상

  •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 원 상한
  • 국가유공자 (1~7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장애 1~3급)

감면대상(차량)

  • 국가유공자(1~7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6인 이하 승용차(또는 7~10인용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명 이상)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관련 글) 취득세도 분할 납부 가능한가?


공채비

다음은 공채비입니다.

다소 낯선 용어인데, 공채비도 결국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을 할 때 지방에서 발행하는 채권인 공채를 반드시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라 보면 됩니다.

공채매입비는 지역별, 날짜별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정말 소액이니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1600~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서울에서 등록하면 공채매입율은 6%이며, 만약 1000만 원인 중고차를 서울에서 구입, 등록하면 공채매입비는 60만 원이 됩니다.

처음 들어보는 공채매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채는 매입했다가 일부 수수료만 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이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를 할인비용이라고 하는데, 서울은 현재 할인율이 15.556%이니 93,336원만 공채매입비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할인율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위탁은행출장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정확한 수치는 당일 알 수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단기간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으니 조금 더 싸게 하겠다고 날짜를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함께 살펴볼만한 글


인지대, 증지대

인지대와 증지대는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대, 증지대 모두 행정 수수료라고 보면 되는데 인지대는 국가, 증지대는 지자체에 내는 행정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인지대, 증지대는 모두 중고차 이전등록비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등기나 각종 소송 접수를 할 때도 냅니다.

증지대는 민원수수료를 납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확정일자 등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로 인지대는 3,000원, 증지대는 서울은 1,500원(지방은 1,000원)으로 소액이며 ‘이런 것이 중고차 이전등록비에 포함되어 있다’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인지대 3,000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하고, 증지대는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이전등록비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이전등록비 계산기로 계산한 이전등록비를 살펴보겠습니다.

  • 중고차 가격 : 1500만 원 (비영업용)
  • 차종 : 1999cc 미만 승용
  • 거주지 : 서울

일 때,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 취득세 : 105만 원
  • 공채할인 : 9만 원
  • 인지대 : 3천 원
  • 증지대 : 1천 원

으로 1,144,000원이 됩니다.

중고차 이전등록비는 아래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살펴보고 있는 중고차가 있다면 이전등록비 수준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