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자동차세와 9.15% 할인받는 법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배기량, 용도, 보유기간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차종별 자동차세 부과기준과 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까지 함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차종별 자동차세 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별로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차이가 크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특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용자동차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승용자동차(승용차) 자동차세 세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정원이 10인 이하이며, 배기량은 1000cc 이상인 차량을 일컫습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고 있습니다.

내 차의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 제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배기량이 명시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자동차세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글 아래를 참고하세요.

중고차 허위매물 구별 이렇게 해보세요(자세히)


비영업용

일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는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아래)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는 배기량 별 cc당 세액입니다.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세금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차량 배기량 X cc당 세액 – 연식에 따른 경감(자동차세의 5%~50%)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X 30%

여기서 놓치면 안되는 포인트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신차부터 2년차까지는 배기량 X cc당 세액이 자동차세가 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세액에서 빠집니다.

차령1~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
적용률(%)10095908580757065605550

12년 이후로는 모두 50%까지 경감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자세한 계산은 글 아래에 계산기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영업용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와 같이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배기량 X cc당 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별 cc당 세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0cc 이하cc당 18원
2,500cc 이하cc당 19원
2,500cc 초과cc당 24원

영업용 승용차는 연식에 따른 할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cc당 세액이 비영업용보다 현저히 낮고 지방교육세 30%도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용보다 자동차세가 적습니다.

최초등록일 2012월 1일, 배기량 1998cc 차량으로 비교했을 때,

  • 영업용 자동차세(연간) : 37,960원
  • 비영업용 자동차세(연간) : 285,700원

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승합자동차

다음으로 승합자동차 자동차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이후부터 11인승 이상은 승합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 : 승용차 번호판의 앞자리는 01~69 (100~699)로 시작하지만, 승합차는 70~79 (700~799)로 시작합니다)

아래는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자동차세(연간)입니다.

분류영업용비영업용
소형일반번스25,000원65,000원
대형일반버스42,000원115,000원
소형전세버스50,000원
대형전세버스70,000원
고속버스100,000원

승합자동차는 배기량으로 계산하지 않고, 분류에 따라 자동차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용, 비영업용 모두 연식에 따른 경감 및 교육세가 없고, 배기량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은 전세버스 및 고속버스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함께 알고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집니다.

적재량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6,600원28,500원
2,000kg 이하9,60034,500
3,000kg 이하13,50048,000
4,000kg 이하18,00063,000
5,000kg 이하2,50079,500
8,000kg 이하36,000130,500
10,000kg 이하45,000157,500
10,000kg 초과10톤 당 1만 원 추가10톤 당 3만 원 추가

10톤을 초과하면,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 1만 원, 비영업용 3만 원의 자동차세가 가산됩니다.

10,000kg가 넘는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예로 설명하자면,

  • 적재량 10,001kg~20,000kg : 187,500원
  • 적재량 20,001kg ~ 30,000kg : 217,500원

가 됩니다.


기타 차종

전기차 및 수소차

앞서 차종별 자동차세에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는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세가 면세인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및 수소차 자동차세(연간)

  • 비영업용 : 13만 원(지방교육세 30% 포함)
  • 영업용 : 2만 6천 원(지방교육세 30% 포함)

입니다(내연기관, 배기량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앞서 살펴본 승용자동차 내용을 따릅니다).

앞서 살펴본 승용자동차 자동차세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자동차세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1억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 S보다 3,300만 원인 그랜저의 자동차세가 4배 이상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지 않는 한 개선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3륜이하 소형자동차

차종별 자동차세 중 오토바이는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가장 흔한 50cc 오토바이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습니다.

3륜이하 자동차도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용도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오토바이 면허 따는법과 종류 (나이 제한, 비용 등)(자세히)


특수자동차

차종별 자동차세 중 마지막 차종은 특수자동차입니다.

특수자동차는 렉카, 견인차, 트레일러, 사다리차 등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아닌 특수 작업용 자동차를 일컫습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특수자동차 자동차세는 크기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소형특수자동차13,500원58,500
대형특수자동차36,000157,500

자동차세 계산기

차종별 자동차세 계산이 번거롭다면,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텍스에서는 모든 차종별 자동차세를 모의계산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니 직접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링크에서 자동차세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이용하기

차종별 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 시기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상반기(1기분)

  • 과세기간 : 1~6월분
  • 과세기준일 : 6월 1일
  • 납부기간 : 6월 16~30일

하반기(2기분)

  • 과세기간 : 7~12월분
  • 과세기준일 : 12월 1일
  • 납부기간 : 12월 16~31일

만약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2회로 나누지 않고, 매년 6월에만 차종별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기간 내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반대로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서류와 절차 비용까지(자세히)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2022 차종별 자동차세는 최대 9.15%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 10%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연간 자동차세를 일괄 납부하면 납기일에 따라 자동차세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월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월 16~31일 : 약 9.15% 공제
  • 3월 16~31일 : 약 7.5% 공제
  • 6월 16~30일 : 약 5% 공제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빨리 할 수록 자동차세 할인액이 커지기 때문에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해당 기간에 위택스(서울 제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에 등록된 차량은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이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 차종별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 군, 구청에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지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

카드사 또는 금융사에 따라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결제 시 할인 및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니 세액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지방세 납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기준은?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크기,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기타 전기차(수소차) 및 3륜 이하는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세 할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9.15%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31일(1기분)과 12월 16~31일(2기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할인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정된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1월 16~31일 : 약 9.15% 공제
  • 3월 16~31일 : 약 7.5% 공제
  • 6월 16~30일 : 약 5% 공제
  • 9월 16~30일 : 2기분 세액의 약 5%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