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트레일러 면허 반드시 필요할까? 취득 방법은?

자녀가 있다면 자연스레 캠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차박이나 캠핑카, 트레일러도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견인하는 차량인 트레일러를 이용하려면 대부분 면허가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트레일러 면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셋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는 캠핑카는 그 자체로 캠핑을 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과 기타 공간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죠.

그래서 해당 차량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별도로 캠핑카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트레일러 면허

트레일러는 운전 차량에 연결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엔진이 없어 혼자 움직일 수 없고, 견인되어야 하는 차죠.

자전거로 끌면 자전거 트레일러, 짐만 실으면 트렁크 트레일러 등이 되는 것입니다.

카라반은 끌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으로 내부에 캠핑 시설이 갖춰진 차를 카라반이라 부르는데, 트레일러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트레일러 면허

이 글에서 캠핑카는 다루지 않고, 견인하는 차량인 트레일러 면허에 대해서만 다루므로 카라반 면허를 알아보시는 분도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트레일러 면허 종류

먼저 결론부터 빠르게 알아봅니다.

캠핑이든 무엇이든 트레일러를 끌려면 1종 특수 면허가 필요합니다.

1종 특수 면허는 다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대형 견인차
  • 소형 견인차
  • 구난차

트레일러에 종류 따라 1종 특수 대형 견인 또는 소형 견인 면허를 따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형 견인과 소형 견인 중 어떤 것을 취득해야하는지,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이 궁금할텐데요,

이 글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견인이 필요한 트레일러 면허(카라반 포함)에 대해서만 알아보니 구난차 면허는 제외하고 설명하겠습니다.


트레일러에 따른 면허

트레일러라고 모두 1종 특수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가 없어도 불법이 아닌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허 없이도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카라반)은 총중량이 750kg 이하면 됩니다.

만약 트레일러 무게가 750kg를 초과하면 1종 특수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트레일러 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면 소형 견인차 면허를, 3.5톤을 초과하면 대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트레일러에 따라 필요한 면허 종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750kg 이하 : 면허 필요 없음
  • 750kg 초과 ~ 3.5t 이하 : 소형 견인 면허
  • 3.5t 초과: 대형 견인 면허

1종 특수 면허 취득 방법

그렇다면 1종 특수 면허(소형, 대형)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특수 면허 취득 절차는 간소하지만,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 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트레일러 면허 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합격률이 낮습니다).

자격 조건

1종 특수 면허를 취득하려면

  1. 19세 이상
  2.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2가지를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때, ‘트레일러를 끌어야하는데 2종도 가능한가’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2종도 1종 특수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능시험에서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를 다룰 수는 있어야 합니다.

학과시험 및 주행시험

1종 특수 면허는 학과시험 및 주행시험이 없습니다.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면허 소지자 모두 학과시험, 주행시험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1종 특수면허는 기능시험만 치르고 신체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시험

1종 특수 기능시험은 면제가 없기 때문에 기능시험은 모두 응시, 합격해야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 접수 또는 현장 예약 접수 후 시험 당일 응시원서와 신분증 지참하면 되고, 수수료는 25,000원입니다.

시험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 대형 견인 : 연결, 코스, 분리(각 5분)
  • 소형 견인 : 굴절, 곡선, 방향전환코스(각 3분)

참고로 대형 견인 시험에서 ‘코스’는 소형 견인 시험 내용과 다릅니다.

트레일러를 끌고 직진, 후진, 방향전환 등을 하는 것으로 소형 기능시험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형 견인 기능시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피견인차 연결, A접촉, B접촉, A접촉, 피견인차 분리 순서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카라반 면허

소형 견인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코스를 통과하면 됩니다.

캠핑카 면허

순서는 시험장마다 다르나 3가지 코스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형 견인, 소형 견인 모두 합격기준은 90점 이상이며, 실격 및 감점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격사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실격이 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못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응시하는 1종 특수 면허도 실격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감점사유(대형)

실적사유 외 감점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종 특수 대형 감점사유

  • 연결 미숙, 연결시간 5분 초과 시 : -10점
  • 검지선 접촉, 지정시간 5분 초과 또는 확인선 미접촉 : -20점
  • 분리 미숙, 분리시간 5분 초과 시: -10점

1종 특수 소형 감점사유

  • 코스별 지정시간 3분 초과 : -10점
  • 검지선 접촉 : -10점
  • 방향전환코스에서 확인선 미접촉 :-10점

1종 특수 대형 및 소형 면허는 90점 이상 취득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즉, 2가지 이상의 실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1통 특수대형은 합격률이 20% 내외로 매우 낮고, 그나마 소형 견인이 60%대 정도라고 합니다.

두 시험 모두 연습이 어렵고, 불합격자가 많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면 안되는 시험입니다.

비용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운전면허학원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시험까지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 있지만 특수 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도 그리 많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1종 특수 대형 혹은 소형을 응시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이 있다면 일정과 비용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최대한 빨리 면허를 따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학원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

전국에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은 의외로 매우 적습니다.

트레일러 면허를 응시할 수 있어도 대형, 소형 모두 응시가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에도 강남에서만 대형 견인, 소형 견인 모두 응시 가능하고 도봉에서는 소형 견인만 응시 가능합니다.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

기타 지역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국 트레일러 면허 시험장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근에 시험장이 없다면 연습도, 시험 응시도 가능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재응시

1종 특수는 불합격 후 3일 경과 후 재응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일에 불합격했다면 +3일인 4일부터 재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응시자가 많은 곳은 예약이 아주 힘들기 때문에 3일 후 바로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체검사

먼저 1종 대형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통 보통, 2종 보통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 항목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력두 눈을 동시에 뜨로 0.8 이상, 각각 0.5 이상
색채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청력청력 55 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함(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면허증 발급

기능시험에서 합격하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준비물은

  • 응시원서
  • 신분증
  • 3.5cm X 4.5cm 사진(6개월 이내 촬영)

이며, 발급 수수료는 1만 원, 모바일은 1.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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