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이라 상대적으로 늦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만큼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기는 하나, 무소득자도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출대상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무소득이나 무직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요건은 아래 총 8개이며, 반드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전세 계약 체결한 상태.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지금은 아니지만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능).
-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대출 신청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자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중복대출을 허용하지 않음).
- (중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상한은 있지만, 무소득자가 대출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음).
- 6천만 원까지 허용되는 경우(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억 9,200만 원(소득 3분위 전체 가구 중 평균값) 이하.
- 무소득이라고 자산이 많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을 하면 자산, 부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자세한 항목은 글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 신용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연체, 대위변제 및 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에 포함.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에 포함.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에 포함.
-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대출접수일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불가능.
가장 중요한 항목은 5번입니다.
소득액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지만,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 한도는?
무소득이라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도 확인해봐야겠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아래 3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대출이 나오는데요, 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입니다(2자녀 이상 가구는 각각 +1억 원).
- 보증금에 대한 비율
-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 가구는 보증금의 70%,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80%까지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채권양도협약기관 등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정확한 한도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연간인정소득이 많으면 액수도 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은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는데, 무소득자는 4,500만 원까지 소득으로 인정하여 한도를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 4,500만 원 |
1,5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00만 원 초과 | 연간소득x4.0 |
이렇듯 한도 계산에 무소득자의 연간소득인정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득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대출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내용만으로도 무소득자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무소득자의 대출금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정리하자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의 경우 (보증금에 따른)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연 1.8%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1.9%
- 1억 원 초과 : 2.0%
대출금리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금리우대와 추가 우대금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금리우대 사항이 있는데, 중복 적용은 안 되지만 최대 1%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예를들어 무소득자가 보증금이 1.2억 원인 집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다면 2.0% 금리 적용을 받는데, 금리우대를 받으면 연 1% 또는 1.8%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래 추가 우대금리 3가지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 연 0.3%
이렇게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연 2% 우대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금리는 최저 1%는 적용하게 됩니다.
자산심사에 대해
자산심사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자산 종류
토지, 건축물, 보증금, 선박, 항공기, 임목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조합입주권, 어업권, 광업권, 자동차,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주식,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등, 예수금 등, ISA계좌, 각종 연금, 보험(해약시 환급금) 등
부채 종류
금융기관 대출금, 신용카드 연체금, 미결제금, 공공기관 및 공제회 대출금, 상가 및 오피스텔임대보증금 등
이처럼 대부분의 재산(자산, 부채)항목이 심사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산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자산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산심사 안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 요건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출대상 요건이 소득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한도도 제한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출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봐야하지만, 다른 문제가 없다면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아래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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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무소득자의 연간인정소득액은?
4,500만 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자의 대출금리는?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연 1.8%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1.9%
- 1억 원 초과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