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압류하면 생활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은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금지채권이라고해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 기본적인 금액은 압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해당됩니다.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채무자가 신청하거나 채권자, 채무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법원은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호에 명시되어 있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흔히 말하는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역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185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입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185만 원까지는 최저생계비로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이 있는 통장도 압류가 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압류금지채권인지 알 수가 없고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잔액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압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예금채권이 되기 때문에 185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압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이라고 직접 신고(설정)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일반 채권이 아니라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압류된 금액의 일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준비한 후, 몇 가지의 절차만 거치면 어렵지 않게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준비물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서류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채권압류 결정문
- 압류된 계좌들의 거래내역서 1년분
- 제 3채무자 법인등기부 등본
-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 신청서
채권 종류에 따라 입증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 서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증서류로는 구호사업에 대한 사실확인서, 병사 급료라면 병역의무 이행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급여라면 급여명세서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보험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입증서류를 준비했다면, 아래 순서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 신청서, 납부 영수증, 각종 준비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 심사 및 결정
-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만약 3번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고,
결정문에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이제 압류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직접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도저히 진행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송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아주 적은 금액만으로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대상자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압류금지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낯선 법률용어와 복잡한 절차 그리고 알아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되려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도 비치되어 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압류금지채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먼저 아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법률서식 탭을 선택하면 각종 신청서 양식을 확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기간은?
그렇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고 얼마나 지나야 변경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 기간은 빠르면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오래 걸리는 경우 1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결정문을 받고 바로 은행에 간다고 돈을 즉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은행 처리기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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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가 끝나기 전에는 통장에 입금을 하지 않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이 추가 압류를 막는 방법입니다.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한 이전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절차?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법원)
- 인지대, 송달료 납부 (은행)
- 신청서, 납부 영수증, 각종 준비서류 제출 (법원 민원실)
- 심사 및 결정
- 결정문 정본 수령 (등기)
압류금지채권 종류는?
-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등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