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는 법|조건·계산·신청까지 정리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조건·계산방식·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분할 대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외벌이 가구라면 대부분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세대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해, 이혼 후 한쪽이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전 배우자가 쌓은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사·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웠던 기여도를 인정해, 이혼 후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3가지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또는 수급 가능 상태)
  • 본인도 국민연금 개시연령 도달

그리고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개시연령(2026년 기준)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개시연령
1953~5661세
1957~6062세
1961~6463세
1965~6864세
1969년~65세

즉, 전 배우자와 분할연금 신청자 모두 개시연령에 도달해야 실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만 분할 대상이다

국민연금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부분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들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체의 절반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분할 대상은

  • 전 배우자의 전체 가입기간 중
  •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입니다.

아래 계산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분할연금 계산방법 예시

예시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30년
  • 혼인 기간: 20년
  • 현재 전 배우자가 수령 중인 노령연금: 150만 원

계산해보면,

  1. 혼인 기간 비율: 20년 ÷ 30년 = 2/3
  2. 전 배우자가 받는 150만 원 × 2/3 = 100만 원(분할 대상액)
  3. 분할 대상액 100만 원 × 50% = 50만 원

즉, 이혼한 배우자는 월 50만 원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재판·조정으로 달리 정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5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혼인기간이라도 별거·실종 등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가 중요한 이유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더라도, 합의서·조정조서에 ‘분할연금 포기’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 배우자는 여전히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으로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주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수급권 포기’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 결정이 있는 경우 분할 비율이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 결정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신청방법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신청방법 및 준비물

국민연금 이혼 후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은 권리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권리 발생 시점은 위의 ‘조건 3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입니다.

5년을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온라인 청구(공단 홈페이지)
  3. 팩스 제출
  4. 우편 제출

상담과 서류 확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지사 방문을 가장 추천합니다.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계산법

준비물 4가지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본인 예금계좌

추가로

  • 이혼 관련 서류
  • 혼인기간·분할비율을 특정한 협의·판결 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이혼 후 전 배우자 또는 본인이 아직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리 신청만 해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연금 개시연령이 되면 분할 자동 적용
  • 1회에 한해 취소 가능

선청구는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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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나의 국민연금과 분할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두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사망 시 소멸하며, 전 배우자에게도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비율을 재판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본은 50%이지만 협의·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을 오래전에 이혼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권리 발생 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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