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그리고 절세 방안 3가지

이 글에서는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한도와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특히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또 세금을 내야 한다고?’하고 생각하시죠?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면제한도와 세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범위 내에서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다시 말해 ‘증여를 해도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세율을 적용합니다.

아래 표는 수증자 기준으로 아래 증여자에게 증여를 받을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증여자면제 한도액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친족1천만 원

이렇듯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 차이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타인은 공제 없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가 증여세 면제한도는 건당이 아닌 10년간 합산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즉,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미성년 자녀는 10년 이내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직계비속(부모님께) 5,000만 원, 기타친족 1,000만 원 모두 10년 합산 금액입니다(여기서 기타친족은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척 그리고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됩니다).

(중요)그리고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증여 면제한도는 다시 갱신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까지만 증여를 했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중합니다.

면제한도 내에서 증여했다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비과세 대상이라도 신고 기간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편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은 글 아래에 이전 글을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세대 생략증여라고 해서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면제한도는 자녀와 동일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의 30%를 더 냅니다.

증여세 절세 방안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500만 원이지만, 성인 손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500만 원에 30%를 가산한 650만 원이 됩니다(손자에게 20억 원 넘게 증여하면 40%까지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2024년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는 증여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한도는 5천만 원인데, 추가로 1억 원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증여 공제로는 혼인 신고일 기준 전 2년~후 2년 소급 적용이 가능하여, 총 4년 동안 증여세 없이 1억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 공제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1억 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직계존속(부모님) -> 직계비속(자녀)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혼인 및 출산 증여 공제는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율

다음으로는 증여세 계산에 필요한 증여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를 초과한 금액(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면 증여세를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과 누진 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

표를 보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 공제액이 커지긴 하지만, 세율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증여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성인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것을 예로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먼저 3억 원에서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증여세 면제한도). 과세표준은 2억 5,000만 원.
  2. 2억 5,000만 원은 5억 원 이하이니 2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3. 2억 5,000만 원의 20%는 5,000만 원이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액인 1,000만 원을 뺍니다. 산출세액은 4,000만 원.
  4. 마지막으로 자진신고 공제 3%(4,000만 원 X 3% = 120만 원)를 적용하면, 4,000만 원 – 120만 원 = 3,88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여공제액 이하의 단순 현금 증여라면 직접 신고도 충분하고,

부동산이나 증권 등의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것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직접 평가금액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세무사 수수료를 내고 맡기는편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절세 방안

증여세, 상속세는 피할 수 없지만, 합법적인 선에서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면제한도가 생길 때마다 증여

앞서 면제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한도만큼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태어나자마자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10년 후에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성인이니 5,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대 초반 성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9,000만 원을 증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자녀라면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주기를 활용한 장기적인 절세 전략이 필수입니다.


나눠서 증여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액수를 증여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기혼 자녀에게 6억 원을 증여한다면 세율이 20%가 적용되어 약 1억 원의 증여세가 나오지만,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절반씩 나눠 증여한다면 각각 10%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약 8천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 자녀(6억) : 10,185만 원
  • 자녀(3억) : 3,880만 원
  • 자녀의 배우자(3억) : 4,850만 원

그러면 자녀 한 명에게 6억 원을 증여했을 때보다 1천만 원 넘게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

제목 그대로 증여는 증여할 자산의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증여 신고를 하는 시점에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 등 앞으로 더 가치가 커질 것 같은 자산이라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율

가치의 변동이 큰 자산을 미래에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적절한 증여 시점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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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그리고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큰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괜히 직접 신고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증여세 가산세(자세히 보기) 등 여러 가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무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고, 올바르게 신고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는?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3. 직계비속 : 5천만 원
  4. 기타친족 : 1천만 원

손자, 손녀 증여시 증여세 면제한도증여세율은?

세대 생략증여라고 불리며, 증여세 면제한도는 직계존속과 동일하며 증여세는 30% 가산 됨.

과세표준 별 증여세율은?

  1. 1억 원 이하 : 10%
  2. 5억 원 이하 : 20%
  3. 10억 원 이하 : 30%
  4. 30억 원 이하 : 40%
  5. 30억 원 초과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