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부터 이수증 재발급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현장 취업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비용이 들고 교육 시간도 길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육 미이수자는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신청 방법, 이수증 재발급 방법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교육을 앞두고 있다면 꼭 참고해 보세요.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각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했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근무지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지금은 공인 교육기관에서 한 번만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전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현재도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육을 이미 이수한 근로자만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주 역시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교육을 이수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건설기초안전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교육은 강사의 설명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와 간단한 실습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시험 없이 이수만 하면 완료됩니다.

단, 매 시간 출석 체크가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최소 반나절은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한 번만 이수하면 이후 다른 현장에서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니,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곳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정한 공식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교육기관이든 공단에서 지정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이수 인정이 되므로, 거주지나 작업장과 가까운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교육 일정은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차례만 교육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오전/오후 2회 나눠 운영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기관 찾는 방법

안전보건공단 교육포털에서 다음 경로를 따라가면 됩니다.

  1. 안전보건교육포털 (새 창 열기) 접속
  2. 고객지원 메뉴 클릭
  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선택
  4. 교육기관 정보에서 교육기관 확인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교육일정 메뉴에서는 교육 일정(시간표)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신청 방법과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에 대한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대부분 5만 원이며, 전국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5만 원이 아닌 곳을 찾는 것이 드물 정도로 표준화된 비용이라 보셔도 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을 무료로 이수했다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이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무료 교육 대상 여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안내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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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 무료 대상자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없이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상자 구분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민원24 발급 가능)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민원24 발급 가능)
– 신분증
만 55세 이상– 신분증
만 20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 실업자 (3개월 이상)– 고용보험 자격이력 전체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모두 고용·산재보험 포털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단, 고용보험 이력은 반드시 있어야 함

유의사항

  • 무료 교육은 1인 1회만 지원되며, 이후 재교육 시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정부 예산이 소진되면 유료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료하면 이수증이 발급되며, 이는 향후 건설현장 취업 시 필요한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만약 분실하거나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사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이수증을 조회하고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 ‘이수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하기 전에 이수증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모바일 앱으로 재발급 받는 방법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앱 ‘위기탈출 안전보건’을 통해서도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이수자 조회뿐 아니라 QR코드 기반 이수증 확인도 가능하므로, 현장 인증용으로도 매우 편리합니다.

교육기관 방문 재발급

처음 교육을 수강했던 교육기관에 방문해 재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일 즉시 발급이 가능한 곳이 많으며,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경우 약간의 수수료(1만 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수료 및 발급 방식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사 방문 재발급

교육기관이 멀거나 폐업한 경우라면,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지사를 방문해도 이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지원하니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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