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무료 대상), 이수증 재발급 방법 4가지

건설기초안전교육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짧지 않아 번거롭지만 이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서 채용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부터 이수증 재발급 방법까지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총정리해 두었으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교육을 현장에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는 출근하는 현장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니 현장에서도 근로자도 늘 불필요한 교육을 받았어야 했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한 번만 교육을 받고 이를 증명하면 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시 교육을 진행하지만, 대부분은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전교육은 받지 않은 자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한 번은 교육 이수를 해 두어야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건설기초안전교육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합니다.

교육은 아래와 같이 총 4시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내용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참고로 매시간 출석체크를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는 교육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만 받으면 현장을 옮길 때도 교육 이수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한번만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이수해두면 나중에 두고두고 편합니다.

교육은 강사님이 들어와 설명을 하고, 시청각자료도 보고 실습도 합니다.

어려운 것은 없고 시험도 없으니 이수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곳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는곳은 몇몇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공단에서 지정한 곳이기만 하면 어디에서 이수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교육기관마다 교육 일정이 다르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진행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만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오전, 오후 나눠 2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특정 요일에만 하는 곳도 있음).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안전보건교육포털(새창)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아래 메뉴에 들어가면 됩니다.

  1. 고객지원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3. 교육기관 등록현황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교육계획에서는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5만 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일용직이 아니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자비로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으로 5만 원을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무료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았다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텐데요,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다음 장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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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 무료 대상자

아래에 해당하면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 부담 없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모든 교육기관 동일하며,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필히 지참하십시오.

  1.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2.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3. 만 55세 이상
    • 신분증
  4. 만 20세 이하
    • 신분증 대체 서류
  5. 최근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신분증
    • (참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은 있어야 함

단, 무료 교육은 한 번만 받을 수 있고(어차피 교육을 여러번 받을 일은 없겠지만), 무료 교육은 정부 지원 예산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증은 교육을 수료했다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재발급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또는 앱)나 교육을 받았던 곳 또는 가까운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받으십시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홈페이지 발급

인터넷으로는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조회 후 이를 출력하면 됩니다.

아래 주소(공단)로 들어가서 이수정보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무료

출력하기 전에 이수증을 캡쳐해서 사진으로 저장해두면, 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앱 발급

컴퓨터 이용이 번거롭다면 안전보건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앱에서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자 조회가 가능하며, 이수증과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합니다.

교육기관 방문

교육을 들었던 교육기관에 방문하여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게 당일 재발급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카드는 소정의 수수료(1만 원 내외)를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지사 방문

만약 근처에 안전보건공단 지사가 있다면 여기에서도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들었던 곳이 없어졌거나 멀다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서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공단은 아래에서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