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양식 / 신청 방법과 필수 준비 서류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가족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해도 됩니다.
이때는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을 작성해야하고 추가 필수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과 양식을 미리 다운받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제사후환급이란?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대비 많은 의료비 지출이 있을 때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방식에는 2가지가 있는데,

사후환급 방식은 의료비 전액을 수진자(환자)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에 공단에서 수진자(또는 대리인)에게 대상금액을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 대상금액 :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본인부담상한액 – 사전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초과금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사전환급도 가능한가요?

환급 방식에는 사후환급 외에도 사전급여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장기 입원 등으로 한 병원에서 병원비 지출이 크다면 사후환급이 아닌 사전급여 방식으로 환자는 상한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

  • 대상금액 : 동일 요양기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 최고상한액

사후환급과 달리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알아서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쓸 것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액

이전 글에서도 설명했지만 초과금을 받으려면 나의 의료비 상한액을 알아야합니다.

상한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 분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분위상한액
187만 원
2~3108만 원
4~5167만 원
6~7313만 원
8428만 원
9514만 원
10808만 원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가 1분위라 가정했을 때,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다면 상한제사후환급을 통해 13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소득분위 확인 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 초과금 확인 방법


상한제사후환급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상한제사후환급을 신청할 때는 아래 5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본인이 신청 및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강 등 여러가지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때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을 포함한 추가 서류를 반드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수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먼저 대리인이 가족(배우자, 부모, 자, 손, 조부모)이라면,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원본
  • (수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예금자 신분증 사본

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외에는 모두 제3자로 분류되는데, 이 때는 수임자가 반드시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위치

제3자 대리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 지급신청서
  • 위임장 원본
  • 수진자 신분증 사본
  • 예금자 신분증 사본

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공단 방문 전에 미리 출력 및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공단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면 안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미리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서 공단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양식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도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 미리 작성, 준비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

마치며

해가 갈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을 수령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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