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서류 꼭 기억하세요 (2022년 기준)

국가에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시각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선정되면, 회당 4,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 1회, 10개월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2022 안마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서류 등 관련 내용 참고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 업데이트가 있으니 다음 글(2024년 안마바우처 신청 안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제도란?

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일반 사업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사는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은 안마사 자격을 보유한 분들입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안마바우처 서비스 대상이 되면,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를 한 시간에 4,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제도가 운영된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이 되는데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서비스를 받아본 분들만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22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이 그리 높지 않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서비스를 받이 보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먼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건강상태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및 질병 유무

대상질병
만 60세 이상아래 질병 분류 코드 해당자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아래 질병 분류 코드 해당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해당 없음

국가유공자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합니다.

질병 분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G : 신경계통
  • M : 근골격계통
  • I : 순환계통
  • R81 : 당뇨
  • E10~E15 : 당뇨병, 비 당뇨병성 저혈당성 혼수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글 아래에 있는 안마바우처 신청 서류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준

안마바우처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기준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는데요, 나이에 따른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60세~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득은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 만 65세 미만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6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안마바우처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다 소득이 적으면 내가 안마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구원수2021년2022년
1인2,559,0002,723,000
2인4,323,0004,564,000
3인5,578,0005,873,000
4인6,827,0007,170,000
5인8,060,0008,434,000

신청자가 많다면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 희귀난치병질환자
  2.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고령자

우선순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마바우처 신청 자격을 갖추면 대부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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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안마바우처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방법

안마바우처는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상자의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안마바우처 신청서류는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장애인 : 복지카드, 도장,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국가유공자 : 신분증(또는 복지카드), 도장, 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처방전)
  • 기타 : 신분증(또는 복지카드), 도장, 질병분류코드가 명시된 진단서(또는 소견서, 처방전)

저소득층이라면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안마바우처 신청서류

서비스 내용

아래는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입니다.

안마바우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10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횟수 : 월 4회 (주 1회)
  • 서비스 기간 : 10개월 (총 40회 서비스)
  • 회당 서비스 시간 : 1시간
  • 회당 비용 : 본인 부담금 4,000원 (정부 지원금 36,000원)
    • 정부 지원금은 월 14만 4천 원
  •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
안마바우처 신청서류

신청기간

마지막으로 안마바우처 신청기간에 대해 안내합니다.

안마바우처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1월, 2월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다르며 온라인으로 개별 공고를 내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추가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서 안마바우처를 제공하는지 확인하시고, 추가로 신청기간이 언제 인지도 함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서울, 부산, 경기, 인천, 충북, 대구, 경북 등)은 정부24에서 안마서비스 신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조회 결과를 남겨두었으니 해당 지역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없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마서비스 안내 지역 목록

안마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클릭)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안마바우처 신청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성 질환(G, M, I, R81, E10~15) 해당자
  •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노인성 질환(G, M, I, R81, E10~15) 해당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안마바우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입니까?

안마바우처 대상자는 회당 본인부담금 4,000원으로 안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