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동거하지 않는 부모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소득공제는 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과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며, 추가공제는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총 소득에서 부양가족 공제 금액 등을 빼고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야 납부할 세액도 줄어들고 또 세율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만 맞으면, 쉽게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조건이 된다면 타 지역에 계신 부모님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기본공제

먼저 기본공제 조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에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본인

본인은 기본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다른 대상과 달리 나이, 소득, 생계 요건 등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할 것은 연간소득금액이 총 급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간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 공제금액

이기 때문에 만약 총 급여가 300만 원이라도 근로소득공제 70%를 받으면, 연간소득금액은 9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 배우자와 동거할 필요는 없지만 법적 혼인만 가능하다는 점(사실혼은 불가)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 본인의 부모님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나이 만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배우자와 동일하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부모님과 동거 여부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 기준

주민등록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신청자가 부양하고 있으면 부모님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추가공제 조건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하는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

나이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역시 100만 원이며, 형제, 자매 역시 동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0조에 따라 공제대상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된다면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 53조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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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국가 급여를 받는 대상이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역시 동일하게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정상 일시적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대상별 기본공제 조건 요약

아래 표에 대상자별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나이소득동거여부
본인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배우자해당 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 없음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 없음
직계비속만 20세 이하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 없음
형제, 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예외 있음)
기초생활수급자해당 없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예외 있음)
위탁아동만 18세 미만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해당 없음

공제액은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 인당 150만 원입니다.

대상자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된다면 소득세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중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대상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함께 대상 별 추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공제 금액요건
장애인1명당 200만 원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자1명당 100만 원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부녀자50만 원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
연간 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한부모1인당100만 원배우자가 없는 근로자
기본공제 대상으로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중복 불가)

만약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공제 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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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주의사항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는 중복 공제부당 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의 대표적인 예로 맞벌이 근로자가 한 자녀를 중복으로 부양가족에 올려 공제를 받는 것이 있고, 형제, 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 공제로는 연간 소득금액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등록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가능하지만, 중복공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공제 또는 부당 공제로 적발되면 5월에 수정신고 안내를 받게 되고, 수정신고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좋지만, 중복,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인적공제는 사실혼 관계는 허용되지 않고, 법적혼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중 인정되는 소득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는 본인 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과 함꼐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자,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