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방법 2025년 기준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월세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2025년 기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통해 약 1개월치의 월세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소개하는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는 (조건이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지만,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임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의 차이를 정산(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총 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이 내가 매달 미리 냈던 세금(원천징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을 받게 되지만 결정세액이 내가 미리 했던 세금보다 크면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2년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바뀌고, 산출세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이득입니다.

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으면 특히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인적공제(1인당 150만 원), 청약통장 저축액,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등 사용금액, 월세액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후 최종 납부(또는 환급)해야 할 소득세가 결정됩니다.

이미 적용 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있고, 오늘 알아볼 월세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그럼 이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으로 유리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따져야 할 것들이 있으니 계속해서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자격 조건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라고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를 소득공제 조건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거주하고 있는 곳이 4억 원 이하의 주택(기준시가)
  • 전입신고 및 실거주

총 급여액에서 식대, 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택 가격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며, 연 월세액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전입신고 늦게 했다면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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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공제율 역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서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지난해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 외 소득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15%

예를 들어, 지난해 총 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매달 3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면, 공제율을 17%를 적용하여 세액공제 액은 360만 원 X 12% = 61만 2천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매달 월세로 30만 원의 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만 잘 챙기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사업, 금융 등)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간, 비용 면에서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청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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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월세 지출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월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세를 해당 기간동안 이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월세 납입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출금 계좌 은행에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고(오프라인), 온라인으로도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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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는 세액공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월세 지출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월세를 세액공제 받는 기준이 까다롭다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득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입이며,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한도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공제 한도
7천만 원 이하연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8천만 ~ 1.2억 원 이하250만 원
1.2억 원 초과200만 원
소비관련 소득공제 한도

월세를 소득공제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현금영수증

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임차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으니 집주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아래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바로가기


월세 연말정산 집주인에게 불이익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소개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집주인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월세 연말정산을 받으면 집주인이 받는 피해는 없는지, 집주인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염려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증빙서류에서 보았듯 월세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때는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지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5년 이내에는 언제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출 후에 월세 연말정산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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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세 납부 금액을 세액공제 조건이 된다면, 약 1개월 분의 월세를 환급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서류를 준비해서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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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룸 관리비도 월세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입금한 월세만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월세 연말정산 방법은?

전입신고 이전 기간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전입신고 이후에 입금한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

월세 연말정산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계약서에 작성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고시원,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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