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아래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건설 일용직 모두 해당되니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고용형태가 어떻든 일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간 근로자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래에서 소개하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주 역시 근로계약서를 꼭 챙겨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회사에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식도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기재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법
그럼 아래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파일은 글 아래에 첨부).
소개하는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 근로계약서와는 항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아래 항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 임금
- 근로시간
- 휴일
- 연차
- 유급휴가 등
위 항목들은 특히 근로자에 필요한 기본 권리(근로기준법 제 17조)입니다.
별도 마련된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첨부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법입니다.
건설, 단기, 장기, 프리랜서 등 모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개시일(또는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개시일만 작성하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종료일도 기재합니다.
- 근무장소
- 사업장, 근무지 기재합니다.
- 업무내용
- 근로자가 해야할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법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범위 내에서 일 근무시간을 기재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이므로 일 8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 근무일 및 휴일
- 근무할 요일과 주휴일을 기재합니다. 일주일 중 어떤 요일에 근무할지를 뜻하며, 근무일 만근 시 유급휴일(주휴일)은 언제가 될지도 함께 기입합니다(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 임금
- 시급, 월급, 주급을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작성합니다.
- 상여금 및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을 별도 지급한다면 추가로 기입합니다.
- 지급일 : 임금의 지급일입니다. 임금 형태에 따라 언제 임금을 지급할지 작성합니다.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계좌로 입금하는지 지급방법을 기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연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한다면 15일, 1년을 초과하면 2년매다 1일씩 연차유급휴가가 더해지며, 최대 유급휴가일은 25일입니다.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단기, 일용직),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 사회보험 적용여부
- 흔히 말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
- 따로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제 17조)을 말합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9번과 동일하게 따로 작성할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위 항목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11번에 있으면 되고,
끝으로 아래에 사업주와 근로자 정보, 주소, 연락처, 성명 등을 작성하면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끝납니다.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도 위 항목들은 공통으로 들어가며, 건설 일용직의 경우 임금 란에 야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을 기입하는 곳이 따로 있으니 이 부분을 추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항목은 아래에 첨부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세요.
▼ 관련 글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에 있는 항목과 기재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에 미달되는 조건(임금, 주휴수당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개별 항목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달되는 항목이 있다고 해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아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단기 근로자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앞서 살펴보았던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무하려는 곳의 사업주가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었거나 체불금이 3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명단에 사업주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근무를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문제가 생겼고 액수가 크거나 사업주와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소정의 비용이 들겠지만 승소할 확률도 높아지고 생각했던 것 보다 빠르게 체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하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쉬는 날임에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도 주휴수당 항목이 있고, 기타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고용형태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임금)
요즘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매우 드물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2022년 최저시급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시간)이며, 8시간으로 환산하면 73,280원 그리고 월급(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위에서 소개한 가까운 노동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협의, 교육 및 수습근로자 역시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인 최대 3개월은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할 수 있음)
일용직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아래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이며, 일용직 근로계약서 외에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18세 미만, 외국인, 건설 노동자 근로계약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내용은?
일용직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