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 안될때는 이렇게 하세요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한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대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2가지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출생증명서는 국가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생 사실을 기본증명서로 증명하지 출생증명서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증명서를 공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도 불가능합니다.

출산 이후에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출생증명서 대신 기본증명서를 이용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출생증명서 발급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출생한 병원에 가서 소액의 수수료를 내고 출생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수료 3,000원을 지불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영문 발급 여부도 병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할 수 없다면?

만약 출산한 병원이 폐업을 했거나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렵다면 2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출생 신고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출생신고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지만 출생증명서 보관 및 관리는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을 통해 신고한 서류인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각각

  • 0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법원
  • 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고지(구청)을 관할하는 법원

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 편철부의 보존기간은 30년이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신고서류는 폐기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위 캡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법원 정보공개목록


출생증명서 기재 항목

아래는 출생증명서에 기재되는 항목입니다.

  • 부모 이름, 연령, 직업 (주민등록번호 안나옴)
  • 산모 주소
  • 출생 장소 (주소 및 구분 – 병원, 의원 등)
  • 출생일시 년월일시분
  • 임신기간
  • 출생아 성별, 이름 (없으면 공란)
  • 다태 (해당 없으면 공란)
  • 산아 수
  • 출생아 신체 상황 (몸무게, 신장)
  • 출생아 건강 상황

태어난 시간, 출생 당시 몸무게 등은 출생증명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양식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체 서류는 없을까?

출생증명서는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출생증명서에만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아래 2가지 서류를 준비해도 (보통은) 괜찮습니다.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아래 2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본증명서

먼저 기본증명서입니다.

기본증명서(일반)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출생증명서 기재 항목과 비교해 살펴보십시오.

항목에서 알 수 있듯 기본증명서에도 출생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이용한다면 충분히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 등록기준지
  • 이름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출생장소
  • 출생 신고일
  • 출생 신고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이용하면 국내외 구분 없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등록기준지
  • 성명
  • 성별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로 발급하면 추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과 상세의 차이는 아래에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해외에서 출생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도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앞서 언급했듯 출생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출생증명서 재발급을 원하면 병원에 내원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 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출생증명서 대신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가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방법

기본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표기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출생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기본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재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에 관한 사항
특정본인의 출생, 사망, 실종선고,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정정 등에 관한 사항
본인의 인지, 친생부인 등에 관한 사항
친권/미성년후견(전부) : 본인의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모든 사항
친권/미성년후견(현재) :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 후견,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
본인의 개명, 성·본창설, 성·본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본인의 귀화, 국적상실, 국적회복 등에 관한 사항
본인의 성별정정, 주민등록번호 성별부분 정정 등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무인발급기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고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발급 및 방문발급도 가능합니다.

수수료 및 신청자격은 앞서 살펴본 기본증명서와 동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3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기재사항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일반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상세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특정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