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자 영향력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 요건은 여전히 세액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소득세율 구간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조건·주의사항을 최신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과세표준이 줄면 자동으로 적용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체감되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기본공제
- 본인을 포함한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 기본공제는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1명당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원 x 150만 원
2. 추가공제
- 대상에 따라 50만~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 고령자(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기본공제에 더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 기본공제 = 등록되면 모두 일괄 적용되는 공제
- 추가공제 = 추가 요건 충족 시 더 받을 수 있는 공제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이렇듯,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공제 규모가 커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등록 조건이 되는 사람은 모두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부양가족 기준은 대상마다 다르지만, 해당 대상에 적용되는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기본공제 공통요건 요약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 - 나이 요건: 대상별 상이
- 동거 여부: 일부만 필요
대상별 기준(최신 기준 반영)
본인
- 요건 없음 → 기본 150만 원 공제.
배우자
- 나이 조건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 (사실혼 불가)
- 동거 여부 무관
직계존속(부모님)
- 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 의무 없음
-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가능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거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거 여부 무관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원칙적으로 동거 필요, 단 장애인·경로우대 등은 예외적으로 비동거 인정.
기초생활수급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필요(일시적 변경은 예외 인정)
대상별 요약표
| 대상 | 나이 기준 | 소득 기준 | 동거 여부 |
|---|---|---|---|
| 본인 | 없음 | 없음 | 무관 |
| 배우자 | 없음 | 100만 원 이하 | 무관(법적혼인 필수) |
| 부모(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100만 원 이하 | 무관(실제 부양 시) |
| 자녀(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100만 원 이하 | 무관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100만 원 이하 | 원칙적 필요(예외 있음) |
| 기초생활수급자 | 없음 | 100만 원 이하 | 필요(일시적 예외 인정) |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에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별로 추가 공제 금액이 더해집니다.
| 대상 | 공제 금액 | 요건 |
|---|---|---|
| 장애인 | 20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경로자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 부녀자 | 50만 원 | 배우자 유·무 및 소득 요건 충족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음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있음 |
예)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기본 150만 + 추가 100만 = 총 2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는 요건만 맞으면 도움이 큰 항목이지만, 몇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복 등록과 요건 미충족은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 두 가지는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 중복 등록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올리는 경우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 → 부양가족은 한 명당 한 사람만 공제 가능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상 등록
- 소득금액 100만 원을 넘는 부모님·배우자를 실수로 등록
- 사실혼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
- → 이런 경우는 부당 공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적발되면 5월에 수정신고 안내가 오며, 그대로 두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활용하는 것은 큰 도움 되지만, 마지막으로 아래 두 가지는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충족 여부(100만 원 이하)
- 다른 가족과 중복 등록 여부
부양가족 등록 절차는 요건 확인만 확실히 하면 쉽고, 안전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혼인 관계만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란 무엇인가요?
총급여 기준이 아니라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연간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동거 요건 없음이 원칙입니다.
추가공제는 어떤 경우 받나요?
장애인, 경로자(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