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방법 꼭 기억하세요

해외직구를 할 때는 물품 가격, 배송비 그리고 관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국내에서 구입한 것보다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직구 관세는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리고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록통관 vs 일반통관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며 관세는 언제 과세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직구한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택배사(우체국, 대한통운 등)로 물건이 전달됩니다.

통관 절차에서 (필요하면) 관세가 붙기도 하고,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통관 불가 처리(반송, 폐기 등)되는 것입니다.

통관 제도에는 목록통관일반통관이 있는데요,

2가지 제도에 따라 관세나 과세 기준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직구를 한다면 차이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내용도 어렵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그럼 먼저 목록통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 가지고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송장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연락처, 물품명, 수량,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송장만 보고 따로 검사(수입신고)는 하지 않고 통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따로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까지만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1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12가지 목록통관 금지 물품입니다.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립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 주류, 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물품수신인 성명, 물품수신인 식별부호, 거래코드, 공급망 정보, 물품수신인 주소, 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 제 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개인이 흔히 직구하는 물품(의류,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들은 대게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일 때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크거나 수량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반통관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직구 아이템 중 하나인 화장품이나 식품류 등은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위 11, 12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통관

다음은 일반통관입니다.

정식으로는 수입신고라고 불립니다.

목록통관이 안되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일반통관입니다.

일반통관 물품 역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이어야 하고, 국적 불문 결제금액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일반통관에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품목별로 자가사용인정기준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 향수는 60ml 이하, 주로는 1병(1L) 이하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외 물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자가사용인정기준

해외직구 관세 기준 금액 계산 방법

앞서 150달러를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 해외직구 관세 기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해외직구 과세 기준 금액은 단순 물품 구입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한다면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 관세 기준은 한 번만 알아 두면 절대 잊지 않으니 한 번만 신경 써서 읽어 보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기준 금액인 150달러

  • 쇼핑몰에서 결제한 비용(물품)
  •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
  •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배송료
  •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이미 눈치 챘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 비용(배송료,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세 기준 금액은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 외 모든 비용을 합했을 때 150달러가 넘냐(목록통관의 경우 미국은 200달러) 안넘냐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30달러의 옷을 구입
  • 배대지(배송대행지)까지 배송료 10달러
  • 배대지에서 국내 배송비가 30달러

라면, 130 + 10 = 140달러로 계산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 30달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만약

  • 쇼핑몰에서 180달러 옷 구입
  • 배송비(국내로 직배송) 30달러

일 때는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 30달러는 제외한 180달러로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는 배송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합하면 과세 기준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15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세 계산은 어렵지 않지만 직접하기에는 다소 번거롭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부가세는 모두 10%이지만 관세는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고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종종 이용하는 관세 계산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해외 직구 관세 부가세 계산기


4가지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방법

자, 그럼 이제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면 직구 매력이 떨어질 정도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때문에 소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관세 기준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4가지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날 구입하자

얼마전까지 만해도 입항일이 같은 도착하는 물품이 2개 이상이면 합산과세라는 것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00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 1월 2일에 120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했는데 모두 우연히 1월 15일에 우리나라에 도착했다면 220달러로 간주하여 과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직구한 물품이 도착하는 날짜가 같아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도착일이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입항일은 중요하지 않지만, 구입한 날짜는 신경 써야 합니다.

동일 해외공급자(예 : 아마존)로 부터 다른 날짜에 구입했는데 같은 날 입항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여러 물품을 주문하면 여전히 합산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구입하는 날짜만 다르면 직구를 자주 하는 것(횟수)은 상관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자주 직구를 하는지 세관에서 모두 알고는 있지만, 개인이 사용한다면 한달에 직구를 얼마나 하는지는 관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과 나눠서 사자

가족끼리 나눠서 과세 기준 금액까지 채워서 구입하는 것도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1인 가구라면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의 명의로 물건을 나눠 구입할 때, 같은 주소로 여러 개 물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은데요

관세는 명의자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소지가 같은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 주소에 당연히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직구를 할 때 개인고유통관번호를 입력하게 되는데, 과세가 된다면 통관번호별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같은 주소로 받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인고유통관번호 발급 바로가기

가족과 물품을 나눠서 구입하는 것은 가장 쉽고 안전한 직구 관세 안내는 방법입니다.

묶음배송을 주의하자

배대지를 이용하는 경우 배송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서 배대지로 각각 보낸 후 묶음 배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송비 측면에서는 묶음배송이 이득인 것은 분명하지만, 관세 측면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물건을 구입한 날짜만 다르면 입항일은 같아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묶음 배송으로 한 박스로 국내에 들어오면 하나의 주문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묶음배송 항목이 많고, 과세 기준 금액을 넘는다면 배송비와 관세를 비교해보고 저렴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제우편이나 EMS를 이용하자

가능하다면 국제우편이나 EMS로 국내 직배송하는 쇼핑몰을 이용해 직구를 하면 관세 피하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국제우편이나 EMS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확률이 제법 높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국제우편이나 EMS는 X-RAY로 물건 확인은 하지만 실제로 수입신고 요구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복불복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EMS는 관세가 안나온다’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배대지는 우편이 아니라 특송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4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해외직구면 무조건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관세, 부가세를 내면 오히려 비싸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구입하려는 물품을 직구 할 때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가 된다면 오늘 소개한 직구 관세 안내는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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