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 조건, 신청하고 주거비용 절반 이상 줄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지원사업은 혜택이 매우 큰데, 모르고 있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LH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 방법,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이란?

LH 전세임대주택이라 하면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우리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LH이며, LH는 다시 우리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LH 전세임대를 이용하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부과되며, 월 임대료는 매달 내는 월세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주택
  • 신혼부부/신생아 전세임대주택 1, 2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이 글에서는 첫 번째,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신생아 전세임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내용을 끝까지 살펴보세요.


LH 전세임대의 장점 2가지

LH 전세임대주택의 장점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인 전세 사기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H가 우리에게 사기를 칠 것도 아니고, LH가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주택과 계약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되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둘째는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금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금리는 연 최저 1.0%, 최대 2.0%입니다.

요즘 1금융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약 4.0%이니 주거비용이 절반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절반이나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금리는 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으로 대출 방법 3가지

📌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이렇게 많다고?


LH 전세임대주택 조건

LH 임대주택은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입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을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LH 전세임대주택 금리는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금리
4천만 원 이하1.0%
4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1.5%
6천만 원 초과2.0%
LH 전세임대주택 금리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 0.2%
  • 2자녀 : 0.3%
  • 3자녀 : 0.5%

최대 금리인 2.0%도 시중 은행 금리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LH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입니다(일부는 2%).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에 대해 금리를 적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시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8,500만 원이라면, 보증금으로 5%인 425만 원이 필요하고,

월 임대료로 (8,500만 원 – 425만 원) X 2.0% / 12개월 = 134,58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요즘 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보통 4% 정도인데, 단순 계산만 해봐도 이자가 월 28만 원이 넘습니다.

주거비용의 절반 이상은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이렇게 계산한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소득도 가능할까?

신청 자격

이렇게 좋은 사업이지만, 당연히(?)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해야 1순위가 됩니다.

  •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무보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세대 월 평균소득 충족 확인 필요
  • 고령자 :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및 자세한 LH 전세임대주택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전세임대주택 공급대상

대상 주택

면적 제한에만 걸리지 않으면 웬만한 주택은 임대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모두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LH 임대주택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지원 한도액
서울, 인천, 경기13,000만 원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9,000만 원
그 밖의 지역7,000만 원

이때 초과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전세보증금이 한도액을 초과해도 됩니다.

다만 지원 한도액의 25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최대 14회까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신청 방법

LH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에 앞서 LH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든 임대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집공고는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임대포털 바로가기

입주자 선정 발표가 나면, 입주할 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주택검색 또는 다방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결정하면 LH에서 권리분석과 전세 가능 여부를 심사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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