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주식 수수료 계산 방법

오늘은 주식 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식 거래를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알겠지만,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주 주식 거래를 하지 않고, 소액이라면 ‘아 수수료가 붙나보다, 그래 붙어야지’하며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주식을 사고 팔면 HTS나 MTS에서 알아서 계산되어 입출금 되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식을 한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수수료가 붙는지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죠?


주식 수수료

주식 수수료는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식 수수료 = 위탁수수료 +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이고, 증권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입니다(증권거래세는 종종 주식거래세라고도 불립니다).

주식 수수료 계산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다시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을 더한 것인데, 이는 매수, 매도시 발생합니다.

위탁 수수료 = 증권사 수수료 + 유관기관 제비용

‘증권사 수수료’는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가 받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유관기관 제비용’주식시장 거래와 관련된 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라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은 증권사마다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증권사별로 위탁수수료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증권사라도 계좌 개설 방식(대면, 비대면)에 따라 증권사 수수료 차이가 꽤 큽니다(비대면이 훨씬 저렴함).

요즘 많은 증권회사에서 증권사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증권사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비대면으로만 계좌를 개설하고 있고, 모든 계좌의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이며, 유관기관 제비용만 0.0043319% 내고 있습니다(나무).


증권거래세

위탁수수료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매도)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이 양도될 때, 양도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할 때만 부과되는 것이죠.

한 가지 알아야할 점은 증권거래세는 수익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매도시 무조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생기지 않아도(=손절) 세금을 내야하기에 많은 논란이 있어왔는데, 증권거래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구분~2020년2021년 ~ 2022년2023년
코스피0.1%0.08%0%
코스닥0.25%0.23%0.15%
코넥스0.1%0.1%0.1%
기타0.45%0.43%0.35%
<시장별 증권거래세>

주식 수수료 계산의 예

그럼 예를 들어 주식 수수료 계산을 해봅시다.

위탁 수수료가 0.1%인 증권사에서 만약 한 주가 1만 원인 주식을 100주 매수한다면, 주식 매수 수수료는 100만 원 * 0.1% = 1,000원이 됩니다.

(위탁 수수료가 0.1%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수치이며, 실제 위탁 수수료는 증권사 계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한 주에 1만 원(코스피)이라면 주식 100주를 매도할 때는

주식 수수료 = 위탁수수료 + 거래수수료 이니

  • 위탁수수료 = 100만 원 * 0.1%
  • 거래수수료 = 100만 원 * 0.08%

주식 매도 수수료는 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주식 수수료 계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더라도, 어차피 위탁 수수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만 알면 직접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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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렇게 정리하니 주식 수수료 계산도 참 별게 없죠?

정리하자면 매수, 매도할 때는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매도할 때는 해당 주식의 거래를 마쳤으니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내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직접 계산할 일이 전혀 없는 주식 수수료이지만 언제 어떻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는 시장 참여자로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식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수수료는 위탁수수료+증권거래세로 계산하며, 위탁수수료는 다시 증권사 수수료+유관기관 제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언제 부과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수익여부와 관계 없이 매도시 부과됩니다.


2022년 코스피,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되나요?

각 시장의 증권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입니다. 2023년부터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