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필수 준비물 4가지

어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심어 주기 위해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을 접해보도록 하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거래 수수료와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10년, 20년 뒤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아마 요즘에 증권계좌를 개설하러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녀 주식계좌를 만들 때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불가능하다.

지난해 토스증권에서 미성년자도 비대면으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진행했으나 법에 막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글) 토스증권, 청소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잠정 중단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위와 같이 현행법상 비대면으로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이 불가능하지만(탈세 및 기타 이슈 때문에 비대면 가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대면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개설이 가능하다(번거로울 뿐).

부모나 법정 후견인(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증권사(또는 은행)에 방문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때 미성년자 자녀는 동반할 필요가 없고, 부모 1인이 아래에 있는 준비물만 챙겨 내방하면 된다.

참고로 위에서 말하는 은행은 증권사별 연계은행이라고 해서 증권사마다 연계된 은행을 말한다.

예를 들면, NH투자증권은 NH농협은행,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의 은행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래에셋증권 연계은행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주요 은행과 연계가 되어 있으니 원하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연계 은행과 대리인 계좌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4가지

아래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준비물 4가지이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부모님 신분증
  4. 자녀 도장

각 항목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증권사(또는 은행)에 따라 ‘상세’가 아닌 ‘일반’도 괜찮다고 하나 그냥 ‘상세’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나오게’ 준비하면 무리 없다.

(성년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를 ‘상세’가 아닌 ‘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를 준비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모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클릭)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하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계좌 개설 방법별 장단점

은행에서 개설할 때

은행에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할 때 장점으로는

  1. 접근성이 좋다는 점(보통 증권사보다는 은행이 접근성이 좋다)
  2. 한 번에 개설할 수 있는 증권계좌 수가 최대 3개라는 점(은행에 따라 차이 있음)
  3. 증권사와 연계되는 은행 계좌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있다.

공모주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필요하다면, 은행에서 한 번에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한 번에 만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3개까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단점은 해당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이 많아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흔히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런지 직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되는 것도 안된다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니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증권사에서 개설할 때

증권사에 방문하면 (당연히) 업무 진행이 원활하며, 해당 증권사 계좌만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해외 거래가 가능한 계좌 개설을 하려면, 최소 20분 이상이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여 내방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증권사에 따라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를 연동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

자녀 계좌로 거래가 빈번하다면 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면 이용하는 내내 관리가 수월할 것이다.

단점으로는 갈수록 증권사 영업점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원하는 증권사가 근처에 없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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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별 거래 수수료

아무래도 대면 계좌 개설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대면에 비해 높은 편이라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비대면 개설 계좌만 이용할 수 있는 MTS를 별도 사용하는 증권사도 있으니 잘 살펴보자.

예를 들어, NH투자증권은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나무라는 앱을 사용하는데, 대면으로 개설한 미성년자 계좌는 QV라는 앱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

나무에 비해 QV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높다.

타 증권사 역시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면 개설한 계좌의 MTS, HTS별 수수료가 어떻게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인기 증권사 몇 곳의 수수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수수료 (대면 개설, 국내 주식, HTS/MTS 거래 기준)

미래에셋증권0.14%
한국투자증권40만원 미만 : 0.4971487%
50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 0.1271487% + 2,000원
3백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0.1271487% + 1,500원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1171487%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0971487%
3억원 이상 : 0.0771487%
NH투자증권(QV)200만 원 미만 : 0.1971639% + 500원
200만 원 이상 0.1971639%
키움증권0.015%
삼성증권1천만 원 미만 : 0.147216%+1,500원
1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 0.127216%+3,000원
5천만 원 이상~1억 미만 : 0.117216%
1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 0.097216%
3억 원 이상 : 0.077216%

주식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을 하면 이체를 해서 해당 계좌에서 직접 거래(매수)를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여할 수도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되겠고,

이전 글)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그리고 절세 방안 3가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주식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 최종시세 가액의 평균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4개월 종가를 합해 영업일수로 나눈 평균 금액이 주당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다.

증여일 이후 주가가 어떻게 움질일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여할 필요가 있겠다.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증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안내 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글) 국세청 – 유가증권 증여재산 평가 방법

주식 증여를 하는 경우 도움이 될 만한 기사도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

관련 기사)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주식 증여시 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