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탈퇴 후에도 ‘반납금’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했더라도, 재가입 후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 방법, 이자율, 분할납부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이율과 실제 계산 예시까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반납금 계산 원리
국민연금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금액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되며, 납부 시 그 기간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복원됩니다.
💡 반납금 = 반환일시금 원금 + 이자액
- 이자 계산 기간: 반환일시금 지급월 → 납부신청월의 전월까지
- 이자율 기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
- 계산 방식: 복리 기준
예를 들어 2020년 3월에 반환일시금을 받고 2025년 3월에 반납한다면, 약 5년간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합니다.
반환일시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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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이자율 (2025년 기준)
| 연도 | 이율(%) | 연도 | 이율(%) |
|---|---|---|---|
| 2020 | 1.1 | 2021 | 0.7 |
| 2022 | 1.2 | 2023 | 3.5 |
| 2024 | 3.0 | 2025 | 2.6 |
※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고시합니다.
실제 반납금 계산은 복리 누적이 적용되므로 단순 평균보다 약간 높게 산출됩니다.
예시로 보는 국민연금 반납금 계산
아래 예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단순화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반납금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복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정
- 반환일시금 수령 시점: 2020년 3월
- 수령액: 1,000만 원
- 반납신청 시점: 2025년 3월
- 적용 이자율:
2020년 1.1% → 2021년 0.7% → 2022년 1.2% → 2023년 3.5% → 2024년 3.0% → 2025년 2.6%
💡 계산 과정 (복리 기준 단순화 예시)
| 연도 | 이자율(%) | 누적금액(원) |
|---|---|---|
| 2020 | 1.1 | 10,110,000 |
| 2021 | 0.7 | 10,181,000 |
| 2022 | 1.2 | 10,303,000 |
| 2023 | 3.5 | 10,663,000 |
| 2024 | 3.0 | 10,983,000 |
| 2025 | 2.6 | 11,267,000 |
✅ 결과
- 최종 반납금: 약 11,270,000원 (약 1,127만 원)
- 총 이자액: 약 127,000원 (원금의 약 12.7%)
국민연금공단은 실제 반납금 계산 시, 반환일시금 지급월부터 반납신청월의 전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에 산입한 뒤 이후 이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개인별로는 수령월·신청월·분할납부 여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납 후 내 국민연금 가입내역이 제대로 복원되었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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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방식과 추가 이자 계산
반납금이 크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시 회차별 납부금에는 분할이자가 추가된다는 점은 유의하세요.
기준 이율은 마찬가지로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율입니다.
| 종전 가입기간 | 최대 분할 횟수 |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24회 |
즉, 5년 이상 가입했던 경우 최대 24개월(2년)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기간 동안 발생하는 분할이자 때문에 일시납보다 총액이 소폭 증가합니다.
💡 일시납 부담이 크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해도 연금 가입기간 복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납부 절차 한눈에 보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
- 반납금 조회 및 신청
- 다음 달 11~15일경 고지서 수령
- 말일까지 일시납 또는 분할납(이체, 창구, 인터넷, 신용카드 등)
- 납부 완료 시 가입기간 자동 복원
체납처분은 없으며, 미납 시 1회에 한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반납할 수 있나요?
네. 반환일시금을 받고 탈퇴했다가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능합니다.
단, 이미 연금 수급 중이거나 사망한 경우는 불가합니다.
자격 상실 후에는 반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자격 상실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했다면 납부기한까지는 가능해요.
60세 이후에도 반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60세 이후라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반납 신청이 허용됩니다.
납부예외자도 반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자라도 자격이 유지 중이라면 반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이유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데는 적지 않은 목돈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실제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여유가 된다면, 이번 기회에 반납을 통해 과거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선택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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