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생활비가 부담인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로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취업만큼이나 걱정되는 요소는 바로 등록금과 생활비일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및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학생활을 하면서 학자금과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이용하면 취업 전에는 등록금 걱정을 덜고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대출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 소득이 생겼을 때 원리금을 갚을 때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
계속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면 바로 대출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해진 2가지 상환방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는 아래 2가지가 있는데,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 자발적 상환
- 의무상환
자발적 상환
첫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자발적 상환으로 채무자가 본인이 원할 때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 매월 자동이체로 상환하는 자동이체 상환
- 채무자가 원할 때 수시로 상환하는 대출중도상환
이 있습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채무자가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설정하여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매달 꾸준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겠다면 자동이체로 상환하면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은 언제든 등록, 해지가 가능하니 원하는 기간만큼만 자동이체를 걸어 둘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대출실행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부터 상환처리 된다는 점입니다.
자동이체 상환을 하면 원금이 아닌 이자부터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여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대출중도상환은 1회성 상환을 뜻하며 원하는 금액만큼만 일부 상환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환하려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고 상환할 금액을 입력하면 가상계좌가 발급되는데, 여기에 내가 입력한 금액(상환할 금액)만 입금하면 됩니다.
여유자금이나 목돈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입니다.
의무상환
두 번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은 의무상환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상환을 신청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지만, 의무상환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원하지 않아도)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이 늘어난 경우 의무적으로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에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입니다.
의무상환 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며,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기준 | 상환기준소득 | 총급여로 환산 시 |
2021년 | 1,413만 원 | 2,280만 원 |
2020년 | 1,323만 원 | 2,174만 원 |
2019년 | 1,243만 원 | 2,080만 원 |
2022년 의무상환기준소득은 당연히 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을 해야 하는데, 최소한으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월 3만 원으로 연 36만 원입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 3만 원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의무상환은 세무서에서 받은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로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유형에 따라 납부 방법이 다릅니다(원천공제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소득)을 대출 원리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함).
소득유형별 의무상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양도소득, 증여 및 상속 :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 근로소득, 연금소득 : 채무자의 선납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 방식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 퇴직소득 : 원천공제
현재 의무상환 상환 상환율은 20%인데, 글 아래에 상환금을 계산기 주소를 남겨두었으니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을 고지했는데, 이를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한 내 납부가 되지 않으면 미납된 대출의 원리금의 3%를 체납금으로 징수(1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미납된 대출 원리금의 1.2%를 최대 5회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체납금은 대출원리금의 9%가 한도이나 대출액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수유예 제도는 의무상환 금액을 기한내 납부하기 어려울 때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의 종류에 상관없이 고지서에 표기된 의무상환액만큼 납부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도난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영하는 사업 손실이 있거나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을 때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를 입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또는 상중인 경우)
- 기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은 민원신청, 신청, 징수유예 신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다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년, 매 학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알아볼 때 해당 학기의 대출 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일 | 이자율 |
2021년 1월 6일 | 1.7% |
2020년 7월 9일 | 1.85% |
2020년 1월 8일 | 2% |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를 단리로 적용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무상환에 대해 걱정을 하지만, 어차피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고, 상환할 여유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든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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