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초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 꾸준히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으며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지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죠.
오늘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와 함께 내가 납부한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나이는 언제부터 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목차
나의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울 때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어야 국민연금이 개시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상향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표에 보면 조기노령연금이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정해진 개시연령보다 더 일찍 수령할 수 있는 연금(시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없어야 하고, 더 중요한 점은 지급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기 시작하는 대신, 정해진 액수보다 적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지급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1964년생은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평생 기본연금액의 70%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때마다 1년 6%(원 0.5%)씩 지급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률이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조금이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건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사정에 따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앞당기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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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나 국민연금을 받게 될지 수령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의 한계는 국민연금 납입금액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가늠하는 것이라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예상수령액도 세전 금액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것이 꽤 번거롭기 때문에 간략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표를 참고하여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확한 예상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2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에 있는 가입기간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며,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신고한 내 소득의 평균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내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납부액을 뜻하며 9%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각각 4.5%씩 나눠내고 있으니 이 부분 염두에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이 월 2백만 원이라 국민연금을 월 18만 원 납부하고 있는 경우, 10년을 납부하면 약 24만 원, 20년을 납부하면 49만 원 그리고 30년을 납부하면 73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에서 보듯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를 많이 할수록, 가입기간이 길 수록 늘어납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으로 좀 더 정확한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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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따라하기
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표보다 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려면 아래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열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재무진단 >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간편인증(카톡, 네이버, 삼성페이 등), 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로 로그인을 진행하면 됩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과 나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미래가치 예상연금액도 앞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상승률과 나의 기준소득상승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만 60세까지 평균소득과 나의 소득이 매년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고 계산된 것이며, 미래가치 부분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확인하십시오.
이 외 예상 총 납부월수, 납부 총액 등 실제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는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좌측 가입내역조회 메뉴에서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와 함께 총 납부내역과 상세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는법
소득 활동이 없어 국민연금을 안내고 싶은 것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로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국민연금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고, 연체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제도 외에는 국민연금을 안내는 합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국민연금이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안내고 싶다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접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티려면 버틸 수는 있는데요, 각종 커뮤니티에 보면 안내고 몇 년째 버티고 있다, 버티면 안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있죠.
납부 안내문이 계속 날아와도 버텨도 된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납액이 3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통장 압류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3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준 금액이 넘으면 압류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납액이 많아도 아무일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아니고서는 소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국민연금 안내는법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