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협의로 정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는 양육비 산정표가 있는데요, 아이의 나이, 부모의 소득에 따른 양육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포함한 기타 관련 사항도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내용 끝까지 참고하세요.
목차
양육비 지급 기간
먼저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기간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여기서 성년은 만 19세를 뜻하며, 다시 말해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자녀의 출생 년도에 19를 더하고, 출생일에서 하루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 2020년 3월 2일이라면, 2039년 3월 1일까가 양육비 지급 기간이 되는 것이지요.
최신 양육비 산정표
그렇다면 이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양육비를 얼마나 지급할지는 가정법원에서 참고자료로 만든 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표(양육비 산정 기준표)입니다.
하지만 이 양육비 산정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양부모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참고하면 되는 자료이나 법원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표는 물가, 소득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개정하며, 가장 최근에는 2022년에 개정되었으면 이는 4년만에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자녀 나이별로 분류한 양육비 산정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만 나이 0~2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621,000 | 264,000~686,000 |
200~ | 752,000 | 687,000~848,000 |
300~ | 945,000 | 849,000~1,021,000 |
400~ | 1,098,000 | 1,022,000~1,171,000 |
500~ | 1,245,000 | 1,172,000~1,323,000 |
600~ | 1,401,000 | 1,324,000~1,491,000 |
700~ | 1,582,000 | 1,492,000~1,685,000 |
800~ | 1,789,000 | 1,686,000~1,893,000 |
900~ | 1,997,000 | 1,894,000~2,046,000 |
1,000~ | 2,095,000 | 2,047,000~2,151,000 |
1,200~ | 2,207,000 | 2,152,000~ |
자녀 만 나이 3~5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631,000 | 268,000~695,000 |
200~ | 759,000 | 696,000~854,000 |
300~ | 949,000 | 855,000~1,031,000 |
400~ | 1,113,000 | 1,032,000~1,189,000 |
500~ | 1,266,000 | 1,190,000~1,344,000 |
600~ | 1,422,000 | 1,345,000~1,510,000 |
700~ | 1,598,000 | 1,511,000~1,702,000 |
800~ | 1,807,000 | 1,703,000~1,912,000 |
900~ | 2,017,000 | 1,913,000~2,066,000 |
1,000~ | 2,116,000 | 2,067,000~2,180,000 |
1,200~ | 2,245,000 | 2,181,000~ |
자녀 만 나이 6~8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648,000 | 272,000~707,000 |
200~ | 767,000 | 708,000~863,000 |
300~ | 959,000 | 864,000~1,049,000 |
400~ | 1,140,000 | 1,050,000~1,216,000 |
500~ | 1,292,000 | 1,217,000~1,385,000 |
600~ | 1,479,000 | 1,386,000~1,546,000 |
700~ | 1,614,000 | 1,547,000~1,732,000 |
800~ | 1,850,000 | 1,733,000~1,957,000 |
900~ | 2,065,000 | 1,958,000~2,101,000 |
1,000~ | 2,137,000 | 2,102,000~2,224,000 |
1,200~ | 2,312,000 | 2,225,000~ |
자녀 만 나이 9~11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667,000 | 281,000~724,000 |
200~ | 782,000 | 725,000~885,000 |
300~ | 988,000 | 886,000~1,075,000 |
400~ | 1,163,000 | 1,076,000~1,240,000 |
500~ | 1,318,000 | 1,241,000~1,406,000 |
600~ | 1,494,000 | 1,407,000~1,562,000 |
700~ | 1,630,000 | 1,563,000~1,758,000 |
800~ | 1,887,000 | 1,759,000~2,012,000 |
900~ | 2,137,000 | 2,013,000~2,158,000 |
1,000~ | 2,180,000 | 2,159,000~2,292,000 |
1,200~ | 2,405,000 | 2,293,000~ |
자녀 만 나이 12~14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679,000 | 295,000~734,000 |
200~ | 790,000 | 735,000~894,000 |
300~ | 998,000 | 895,000~1,139,000 |
400~ | 1,280,000 | 1,140,000~1,351,000 |
500~ | 1,423,000 | 1,352,000~1,510,000 |
600~ | 1,598,000 | 1,511,000~1,654,000 |
700~ | 1,711,000 | 1,655,000~1,847,000 |
800~ | 1,984,000 | 1,848,000~2,071,000 |
900~ | 2,159,000 | 2,072,000~2,191,000 |
1,000~ | 2,223,000 | 2,192,000~2,349,000 |
1,200~ | 2,476,000 | 2,350,000~ |
자녀 만 나이 15~18세
부모 합산 소득(만 원) | 평균양육비(원) | 양육비 구간 |
0~ | 703,000 | 319,000~830,000 |
200~ | 957,000 | 831,000~1,092,000 |
300~ | 1,227,000 | 1,093,000~1,314,000 |
400~ | 1,402,000 | 1,315,000~1,503,000 |
500~ | 1,604,000 | 1,504,000~1,699,000 |
600~ | 1,794,000 | 1,700,000~1,879,000 |
700~ | 1,964,000 | 1,880,000~2,063,000 |
800~ | 2,163,000 | 2,064,000~2,204,000 |
900~ | 2,246,000 | 2,205,000~2,393,000 |
1,000~ | 2,540,000 | 2,394,000~2,711,000 |
1,200~ | 2,883,000 | 2,712,000~ |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평균양육비와 양육비 구간이 따로 나타나 있는데요, 평균양육비는 평균일 뿐이고 양육비 구간 내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보고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것이며 세후가 아닌 세전 소득이라는 점, 그리고 위 양육비 산정표는 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뜻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십시오.
이 외에도 양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자녀 수(자녀가 1명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
- 자녀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 (고액)치료비
- 자녀 (고액)교육비(부모가 합의한 교육)
- 부모의 재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이렇게 표로 살펴보면 간단하게 양육비가 산정이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요 하고, 부모간 분담 비율도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양육비 계산기 부분에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할 개인회생 단점 3가지와 필수 신청자격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는데요,
비양육자(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네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는 부모 모두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만 일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전업주부라 소득이 전혀 없어도 최소한의 금액은 분담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약 26만 원~31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계산기
양육비는 부모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럼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양육비 분담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합산소득 : 300(부) + 200(모) = 500만 원,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먼저 2023 양육비 산정표를 보면, 양육비는
- 만 1세 아들의 표준양육비 : 1,245,000원
- 만 3세 딸의 표준양육비 : 1,113,000원
- 합계 : 2,358,000원
가 됩니다. 여기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금액은
- 남편 분담 비율 : 300만 원 / 500만 원 = 60% ⇒ 2,358,000원 * 60% = 1,414,800원
- 아내 분담 비율 : 200만 원 / 500만 원 = 40% ⇒ 2,358,000원 * 40% = 943,200원
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의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금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육비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된다면, 이혼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된다면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하며, 이런 부분은 직접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례를 접해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거기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이 그러하겠죠.
만약 직접 계산이 어려워 양육비 계산기를 이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양육비 미지급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 시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감치 명령이 있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을 말하는데, 감치 중 양육비를 지급하면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만약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 미지급이 된다면, 아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 개인정보 공개
- 형사처벌
이런 제재들은 실제로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이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일부 계층만 도움을 받는 서비스라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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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멸시효
양육비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언제든 양육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오래된 건이라도 양육비에 대해 법원 심판이 있기 전이라면 지금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에 해당한다면 전문가를 통해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