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합의나 보험처리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해자 처벌 수준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및 보험처리 등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최초 8대 중과실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개수가 늘어 2017년 이후로는 12개가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침범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으로는 12개로 구분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2가지와 나머지 10가지는 분리해서 다루는 편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형량이나 보험처리 부분에 있어서 무면허와 음주운전이 처벌 수위가 높고, 보험사에서 보장도 해주지 않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12대 중과실은 사유가 어찌 되었든 가해자가 되면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상황이 흘러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벌점, 면허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죠.
처벌은 징역, 벌금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둘 중 하나만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이라도 사고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치 2개월 이상(12대 중과실 중 1개 이상 항목 위반) 또는 전치 6주 이상 진단(2개 이상 항목위반)을 기준으로 구속 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명피해가 크지 않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도 벌금에 그치게 됩니다.
단, 음주나 무면허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실이 발각되기만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합의 가능한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가 되면 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가해자,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고 참작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전치 2개월 이상의 진단 + 1개 이상의 항목 위반 또는 전치 6주 이상의 진단 + 2개 이상 항목 위반시 구속이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아래에서 자세히).
모든 사고가 그렇듯 비슷한 사고는 있어도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동일한 사고는 있을 수 없기에 생각처럼 합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것이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십시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최소한
- 사고 당사자 정보
- 사고 내용
- 피해 상황
- 합의한 내용
은 들어가야 하며 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원활하게 합의가 되었다는 증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니 근처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로폼(열기)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는 갈수록 어려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라도 치료비, 수리비(대물) 등 일부는 보험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음주, 뺑소니 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고, 사고부담금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기본적으로 가해자 책임이 커지고 있고, 12대 중과실 보험처리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12대 중과실 보험처리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비는 해 두어야 합니다.
일단 월 1만 원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의무보험이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월 1만 원 정도면 혜택 대비 큰 금액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가입을 미룹니다.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이후로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도 운전자보험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적극 권유합니다.
(음주나 무면허는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이 전혀 안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 나 혼자 주의한다고 모든 사고를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두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운전자보험 외에는 자동차보험의 확장인 종합보험에 가입도 점검해보십시오.
아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일부 선택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합보험의 대인배상2를 무제한으로 가입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면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12대 중과실 제외).
12대 중과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도 이 외의 사고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정말 억울한데, 보험처리도 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운전자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가입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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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은 딱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검색해보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 범위를 언급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의미가 없는 액수입니다.
사고 경위나 피해자의 직간접적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죠.
합의금은 피해자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 합의가 가능한 수준의 금액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아래와 항목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간병비
- 향후치료비
- 손해배상금액 등
안타까운 점은 보험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일반인이나 업계 종사자가 아니라면 직접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고 적합한지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일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답변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기관 또는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사 등)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차라리 이쪽으로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추가로 비용이 들더라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피해가 크다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더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