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어떤 일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믿을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두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성년후견인제도가 그것인데요, 당장의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알아보고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인제도란 무엇이며, 성년후견인 신청은 어떻게 하고 또 진행되는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후견이란?
후견은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장애나 질병,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성인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역량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뒤를 돌봐주는 것’ 인데, 후견은 법원에서 지정한 후견인이 수행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후견인 선정은 물론 추후 관리, 감독까지 합니다.
후견에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성년후견인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 때문에 정신적 제약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가 어려운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하여 아버지를 후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대신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권한과 범위는 후견의 종류나 권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다시 아래 4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개시사유를 함께 참고하십시오.
- 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 한정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 임의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여기에서 성년, 한정, 특정후견은 법정후견이라고해서 후견을 받는 사람의 가족이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임의후견은 성인이 스스로 몸이 불편할 것을 대비하여 후견인을 지정, 계약 및 공증을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인은 법률행위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후견인은 아무나 될 수 없고, 신청(청구)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성년후견인 자격
성년후견인 자격은 친족 또는 제 3자이며, 법인도 가능합니다.
3자가 가능하니 친구도 가능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후견인도 친족과 제3자가 후견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하나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년후견인 자격으로 알아 둘 것으로는
- 후견인이 여러 명 가능
-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
- 법원과 후견 감독인이 감독기관이 됨
- 유언에 의한 지정 불가능
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 자격과 다르게 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성년후견인 결격 사유입니다.
아래 중 어느 것에 성년후견인 자격이 안되는 것이니 아래 항목들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성년후견인 신청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처리하게 되는데 재산관리와 신상보호가 기본 역할입니다.
피후견인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등 행사가 가능하죠.
의료, 개호, 교육, 재활 등 신상에 관한 것은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법원에서 권한을 받아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는 후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후견은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 서류 접수
- 후견개시심판 청구서 등 검토
- 관계인 진술청취 및 사건 본인 심문(의사 확인)
- 피후견인 정신감정(또는 의견 청취)
- 심판결과 통지
- 후견등기
의 절차를 거쳐 후견인이 선임되고, 이후로 후견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
성년후견인 신청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걸린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 부여되고,
신청서 토대로 조사(피후견인 재산, 피후견인 건강, 후견인 적정성 등)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정신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통상 3개월 ~ 5, 6개월 정도 소요되나 모든 과정이 큰 문제, 지체 없이 진행되었을 때 얘기입니다.
만약 상속인 사이에 의견차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의견 일치가 안되면 제 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법원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달라 일반적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은 당사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성년후견개시신청(양식)을 하면 되는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외에도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사사건청구에 반드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로 5~6만 원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정산 상태를 감정하는데 필요한 감정비용이 약 30만 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법원에서 (직접 지정한 병원 또는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중 하나인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감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납부하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비용 신청(또는 직권)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여기에 추가로 개인 선택에 따라 변호사나 법무사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요청하면 수수료와 부대비용(경유증표 등)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안내는 어렵고, 많은 곳에 상담을 받고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저렴한 곳보다는 성년후견인 관련 업무에 익숙하고, 의뢰자 상황에 맞게 일처리를 해주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족과의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셀프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도 비용이고,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 직접 하는 것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알아보는 데 드는 시간, 잘못했을 때 정정하는 시간, 에너지, 분쟁 해결 등 모든 것을 직접 하려면 아무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년후견인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봅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문제가 이미 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수
후견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 즉 성년후견인 보수는 피성년후견인 재산 중에서 지출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기타 사정에 따라 성년후견인 보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보수 역시 취약계층이라면 절차구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보수를 받고 싶지 않다면 당연히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년후견인 재산처분
성년후견인 재산처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피후견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후견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그럴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년후견인 재산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재산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2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 후견감독인 동의를 받아야 재산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관련 기사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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