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1월이 되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된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저는 최근 30만 원이 넘게 오를 것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너무 놀라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지사에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사업이 예전만큼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상담결과 국민연금을 안 냈을 때 불이익이 생각보다 커서 매달 보험료 약 16만 원을 적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래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니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매년 11월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안내를 받고,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는 조정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2년 소득) 내용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넘어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라는 안내는 11월에 통지가 됩니다.
이렇듯 소득이 발생 기간(2022년)과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2023년 12월~2024년 11월)에는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예전만큼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늘었는데, 사업은 예전만 못하다면 늘어난 보험료가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 지금 사업이 잘 안되는데 30만 원이나 국민연금으로 더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 차라리 국민연금 안내고 버텨보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소득이 높았기 때문에 고지된 보험료가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만큼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조금 찾아보니 실제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았기에 관할 지사에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와 함께 다른 조정방법은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이렇게 된다
과거에 국민연금은 안내고 버틴다는 사람도 종종 봤고, 안내도 괜찮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때 까지는 좀 버텨도 괜찮지 않을까 기대(?) 했습니다.
이번에 상담을 통해 국민연금 안내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부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실제로는 어떤지 모두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상담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내고 버티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고지
- 미납 반복
- 납부 독촉 고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순차적으로 압류
여기서 궁금한 점 2가지는 실제로 압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리고 얼마나(기간, 액수) 연체를 해야 압류가 되느냐겠죠.
법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압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겁만 주는 건지는 알 수가 없었고,
(관련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내용 참고)
검색을 해보면 압류가 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아 안내고 버티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담 직원 안내에 따르면 최근 체납처분(압류 등)을 강화해 실제 압류가 되고 압류로 인한 문의 전화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독촉기간 내에 미납금액 납부가 안되면 아래 3가지가 압류될 수 있다고 하네요.
- 채권(예금, 카드매출대금, 증권사예탁금, 민간보험금 등)
- 부동산
- 자동차
최근 실제 사례가 있나 검색을 해보니 확실히 최근에 국민연금 미납으로 압류가 되었다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얼마나 연체를 해야 압류가 되냐는 질문에는 악용 소지가 있다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 말에 따르면, 압류가 되면 대부분은 결국 납부를 하게 되고, 정말 사정이 좋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해서 분할납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도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할 것이라면 빨리 내는 게 낫고, 아니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현재 상황(2023년 소득이 2022년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을 설명하니 도움이 될만한 제도가 있다며 증빙자료를 제출해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줄이는 방법
폐업을 했거나 사업을 중단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조정은 어렵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해 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내년 7월 1일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이 됩니다(2023년 소득세 신고는 2024년 5월에 하며, 2024년 7월 1일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그렇다 보니 당장 소득이 줄었음에도 증빙서류가 없어 보험료를 줄이지 못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럴 때는 오늘 소개하는 방법으로 조정 신청을 하여 다음달부터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저는 오늘 이 방법으로 2023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매달 약 16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소득이 줄어(소득증명이 안될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대표번호 상담
- 관할 지사 연락처 안내
- 지사 담당자와 상담
-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
- 팩스, 어플, 문자로 서류를 발송
- 담당자 연락 확인(결과).
일단 국민연금 대표번호 1355번에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관할지사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관할지사의 지역가입자 관리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데,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에서 담당자 번호를 직접 찾아도 됩니다.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이 너무 오래 걸리니 차라리 지사찾기를 이용하시고, 1, 2번은 생략하고 3번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지사 담당자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장 사업소득이 줄어 상담을 받는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상담은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 기준으로 2023년 11월에는 2023년 소득이 실제로 줄었는지 확인이 안되니(소득세 신고를 아직 안 했기 때문),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을 보고 소득을 파악하여 2022년 소득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면 줄어든 것으로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원은 접수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서류를 신청했는데 진행에 무리가 없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각각 ‘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제출용’, ‘관공서’로 선택하면 되고, 과세기간은 상담 안내 받은 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2023년 11월에 조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23년 1기분만 발급이 가능해 이것만 발급했습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프린터출력)으로 했는데, 어차피 출력은 하지 않아도 되니(문자로 보내면 됨) 무엇을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자(또는 어플, 팩스로 발급 가능)로 발급한 서류와 지사 팩스 번호를 보냅니다(어디로 보내는지는 상담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이 때 사진과 공단 팩스번호를 동시에 발송해야 정상처리 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사진 한 번, 공단 팩스번호 한 번 이렇게 보내지 말고, 한번에 보내야 합니다.
문자를 보내면 아래와 같이 바로 정상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제 담당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됩니다(연락을 주는지는 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결과를 반드시 알려달라고 하세요).
추가로 언급하면,
막상 부가가치세 서류(예 2023년)를 보냈는데 공단에서 알고 있는 월 소득(예 2022년)보다 월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내된 보험료보다 더 소득이 많이 잡혀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의 불이익은 없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제출 후 20분 후에 지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월 평균 소득보다 2023년 월 평균 소득이 더 적게 나와서 공단에서 안내한 것보다 월 16만 원 정도 적게 내도록 조정될 것이라고 하더군요.
▼ 관련 글
소득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문의를 했는데 아래와 같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단 공단에서 안내한 보험료는 2022년 월 평균 소득으로 산정된 것(종합소득세에 신고한대로)이며,
2023년 1~6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사업자별 단순경비율을 곱해서 월 소득을 추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2023년 1~6월 과세분이 4,000만 원이고 경비율이 80%라면,
3,200만 원은 경비가 되는 것이니 소득은 800만 원으로 잡고, 6개월분이니 6으로 나눠주면 월 소득은 약 133만 원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국민연금에서 알고 있는 월소득 중 적은 것으로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자격고지 마감일이 15일이기 때문에 15일 전에 신청을 했으면 해당 월 고지서부터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으니 다시 확인하세요).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는 지와 매출이 감소한 경우 국민연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준조세라 세금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지역가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내는 수십만원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연계되어 있어서 국민연금 안내는 법도 없고요.
프리랜서의 경우 합법적인 수준에서 국민연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를 내고 소득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폐업을 하거나 매출이 줄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소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두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