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 방문 재발급과 차이

자동차등록증은 차주를 확인, 중고차 판매 등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제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보관할 필요는 없지만 자동차의 신분증이라 불릴 만큼 여전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봅니다.

자동차등록증이란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자동차등록증은 법적으로 반드시 차량에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차량 기본 제원은 물론이고 소유주 등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그래서 차량 소유자 확인이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주로 활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활용 빈도가 낮다 보니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는 경우도 매우 잦습니다.

다행인 것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어렵지 않고, 그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방법과 방문 발급 모두 가능하며, 아래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 가장 편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오프라인 발급을 해야 하니 소개하는 각 방법의 장단점을 확인하고 재발급하도록 하십시오.


4가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4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편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방법부터 기관 방문 발급 방법까지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2가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동차365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정부24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신청이 되지만, 수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완벽한 인터넷발급이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십시오(방법은 아래에 소개해 두었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365는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제공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여기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결제수단에 따라) 300~600원 사이로 다른 곳과 비슷합니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프린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입니다.

프린터 때문에 출력이 안된다고 환불을 받는 것이 안되니 정상동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PDF파일로 다운로드(저장)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력까지 마쳐야 합니다.

모두의프린터 같은 가상 프린터 프로그램을 통해 PDF 저장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따로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정부24에서는 사본이 발급되지만 자동차365에서는 원본이 발급되며,

업무처리 시간은 오전 7시~ 오후 10시이니 참고하십시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은 ‘기타 > 즉시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만약 프린터가 없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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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정부24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우편(보통, 등기) 수령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편은 처리완료 후 다음날부터 3~4일이 걸리고, 심지어 보통우편은 배달이 완료되었는지 확인도 안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정부24에서 신청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그나마 편한 방법입니다.

정부24 이용시 자동차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며, 본인인증만 하면 신청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재교부사유, 수령방법을 입력/선택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시청, 구청 포함)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주민센터에 있는 신청서(자동차등록증 재발급)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할 때 알아둘 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점
  • 즉시 발급이 안된다는 점

사본이라도 주민센터 직인을 찍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제약은 없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요구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즉시 발급이 안된다는 점은 다소 불편합니다.

공식적으로는 3시간이내에 처리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는 빨리 발급이 됩니다(보통 1시간 내외).

주민센터에서도 팩스로 서류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자동차365를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증 즉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두꺼운) 원본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700원이며, 본인이 아니라면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가족이라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도장을 가져가거나 양식에 날인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즉시 재발급이 가능하고 원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가 주민센터만큼 가까이에 있지는 않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위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