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구입하거나 양도할 때는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다 간단하지만 오토바이 이전서류와 절차, 비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비용·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와 필요 준비물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경우와,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오토바이 이전서류가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기본 필요 서류 (공통)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주민센터·구청에서 비치된 양식,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자동차 등록증과 같은 성격, 양도인이 준비
- 보험가입 확인증: 양수인이 차량번호로 책임보험 가입 후 발급
- 신분증: 양도인·양수인 모두 지참
양수인 단독 방문 시 추가 서류
- 양도인 신분증 사본: 본인 확인용
- 위임장: 양도인이 작성·날인 후 양수인에게 전달
- 자동차 양도증명서: 변경사유 확인용, 양도인 도장 필요
👉 위임장은 반드시 도장 날인이 필요하며,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전서류 작성 요령과 준비 팁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보험가입 확인증은 명의이전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발급됩니다. 가입 증명이 없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와 위임장은 대리 제출 시 필수입니다. 특히 양도인의 도장이 빠지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오토바이 명의이전 비용
오토바이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의 2% (50만 원 미만은 면제)
- 125cc 초과 시 등록세 3% 추가
- 시가표준액 = 기준가격 × 잔가율로 산정
- 예: 6년 된 중고 오토바이(500만 원) → 시가표준액 50만 원 → 취득세 1만 원
- 오토바이 취득세 안내(정부 법령정보)
- 수입인지
- 행정 수수료 성격
- 3,000원 (현금 결제 필수)
- 번호판 비용
- 필요 시 5,000원 (봉인 포함)
-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에 비해 저렴한 편
오토바이 명의이전 방법과 절차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닌 주민센터·구청 자동차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 준비한 서류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취득세·수입인지 납부
- 확인 후 명의이전 완료 → 운행 가능
중고 오토바이를 살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로 근저당이나 압류 여부를 꼭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위임장
양수인이 혼자 명의이전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인적사항 기재 후 도장 날인 필수 (서명 불가)
-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접수 가능
- 양도인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해야 안전
신고 기한과 과태료, 꼭 알아둘 유의사항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15일 이내
- 증여: 20일 이내
- 상속: 3개월 이내
- 기타 사유: 15일 이내
명의이전 신고 지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가격을 낮게 신고해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마무리 체크포인트
-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 신고서, 신고필증, 보험가입 확인증, 신분증
- 비용: 취득세 + 수입인지 + 번호판 비용 (1~2만 원대)
- 방법: 주민센터·구청 민원실에서 당일 처리 가능
- 유의사항: 보험 가입 후 진행, 기한 내 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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