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차 사는법, 저렴하게 중고 자동차 구입하기

오늘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차 대부분이 재판매를 위해 상품화가 되어 있는 일반 중고차보다는 저렴합니다.
때문에 성능에 문제없는 경매차를 낙찰받는다면 꽤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법원 경매 자동차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차란 무엇인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법원 경매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은 법원에 민사 소송을 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물건을 압수해서 (대신) 팔고, 채권자에게 돈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압수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법원 경매이고, 자동차 외 부동산 등도 법원 경매로 많이 올라옵니다.

법원 경매 자동차

법원 경매차에서 채권자는 캐피탈 회사가 많습니다.

캐피탈 회사가 채권자라는 것은 할부로 차를 샀는데,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것이라고 봐야겠죠.


법원 경매차는 법인, 개인 모두 입찰이 가능합니다. 간혹 법인만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차량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고차 시세 파악, 비교, 수리비 확인 등의 발품은 팔아야 합니다.

상태가 괜찮은 법원 경매 중고차는 중고차 매매시장 또는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한 후 한번쯤 참여할만합니다(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상태가 좋은 중고차가 자주 나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자, 그럼 이제 법원 경매차 사는법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확인

먼저 법원 경매에 올라온 중고차(물건) 현황을 살펴봐야할 것입니다.

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은 아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법원 경매차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매물건 > 자동차, 중기검색’ 메뉴로 들어가 법원 경매 자동차를 검색해봅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일단 ‘법원‘은 반드시 선택해야하는 항목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검색해도 됩니다.

원하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 정보인 사용연료, 연식, 제조사 등을 선택하면 될 것이고,

경매에 익숙하거나 특별히 원하는 상태(유찰횟수)의 차량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다음과 같이 물건 목록이 검색되면 사건번호를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물건내역에 있는 물건상세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법원 경매차 사이트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이지만) 관련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

경매차는 상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외관이 다소 지저분할 수 있으나 이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이력이나 주요 부품의 결함인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카히스토리에서 발췌한 사고이력정보도 감정평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

감정평가서에 있는 감정평가액는 일반 중고차와 비교하여 감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원 자동차 경매 물건은 이것저것 손 봐야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는 보관장소 주소지로 가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엔진 상태
  • 하체 상태
  • 차체 파손 및 수리 여부
  • 휀더 및 문 교환 여부
  • 기타 내외장 상태

이 외에도 타이어, 블랙박스, 배터리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저렴하게 낙찰을 받더라도 수리비에서 많은 지출이 생기면 판매하는 중고차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 및 개찰

실제 법원 경매차 사는법은 매각기일에 법원에 방문하여 입찰하는 것입니다.

입찰을 하러 갈 때는 신분증, 도장입찰보증금을 챙겨야 합니다(대리인은 위임장 필).

입찰보증금은 최저 입찰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았다가 취소한 차량이라면, 입찰금액의 20%를 보증금으로 준비해야 하니 보증금을 정확히 확인하여 준비하십시오.

보증금이 최저 입찰금액의 20%인데, 실수로 10%만 내면 무효처리 됩니다.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니 유의하십시오.

이후 입찰법정으로 가서 입찰봉투, 가격입찰표, 보증금봉투를 챙겨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개찰도 당일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경매 결과는 사건번호와 입찰자수, 낙찰금액 등을 알려주며, 이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낙찰이 되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찰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아래 절차를 준비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

낙찰을 받으면 매각기일 후 2주 동안 법적 결정 및 항고기간을 거치고, 이 때 항고가 없으면 매각이 결정됩니다.

집으로 잔금을 납부하라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등기로 오는데, 잔금은 1개월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이후 절차

잔금 납부 후 차량을 인수까지의 절차입니다.

  1. 법원 경매계에 방문하여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수령
  2. 은행에 방문하여 매각대금 납부, 법원보관금납부영수증 수령
  3. 경매계에 방문하여 대급완납증명원 수령
  4. 집행관실 방문하여 자동차 인도증, 번호판, 차키 수령
  5. 차고지 방문 및 차량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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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법원 경매차 사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선별하는 능력이 있다면 일반 중고차 대신 법원 경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나 복잡하지 않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