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명의이전 절차와 서류 (위임장 첨부)

오늘은 오토바이 명의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 비하면 절차나 준비물이 간소하지만 그래도 재산이 움직이는 것이라 갖춰야 할 것이 제법 있습니다.
아래에서 오토바이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부터 비용, 절차에 대해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바이크 명의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준비물

먼저 오토바이 명의이전 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할 때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함께 방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혼자 와서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특히 중고의 경우).

오토바이 명의이전을 할 때는 양도인,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먼저 누가 방문하든 반드시 필요한 오토바이 명의이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3. 보험가입 확인증
  4. 각자 신분증

양도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3. 자동차 양도증명서

그럼 순서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는 이전을 할 때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알리면, 신고서를 안내해줄 것입니다.

이륜자동차 신고필증은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등록증과 같은 것이라 양도인이 준비하면 됩니다.

보험가입 확인증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사전에 차대번호를 요청하여 명의이전 전에 보험가입을 하고 확인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보험가입증명서 자체는 요구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바이크도 도로에서 운행을 하려면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보험 가입을 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든 노출을 줄이고 싶겠지만, 보험 가입에 필요한 차량번호 같은 것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분증은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방문한다면 각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나 만약 양수인만 간다면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양수인 혼자 명의이전을 하러 주민센터(또는 구청)에 방문할 때 챙길 것도 부연설명을 하자면,

먼저 위임장은 양도인이 작성해서 양수인에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위임장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명의이전을 할 때,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도 양도인의 도장이 필요하니 대리인은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식은 아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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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명의이전 비용

다음으로 오토바이 명의이전에 드는 비용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취득세
  • 수입인지
  • 번호판

취득세

오토바이도 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즉 명의이전을 할 때 한 번만 내면 되고 이후에는 내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의 2%가 부과되는데,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취득세는 면제됩니다.

또한, 125cc 초과시 등록세로 3%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면제)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신고한 가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줄이고자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신고가액이 되기 때문에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은 기준가격 x 잔가율(제작년도와 취득일자의 연도 차이)로 계산합니다.

연도 차이잔가율
1년 미만0.717
1년0.562
2년0.455
3년0.316
4년0.215
5년0.147
6년0.1

예를 들어 만든 지 6년이 지난 오토바이를 중고로 500만 원에 취득한다면, 500만 원 X 0.1 = 50만 원이 시가표준이 되어, 취득세는 50만 원 X 2% = 1만 원이 됩니다.

취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입인지

수입인지는 국가에 내는 일종의 수수료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처리를 위한 수수료라고 보면 되고 수입인지 비용은 3,000원이며 반드시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번호판

마지막은 번호판 비용인데, (필요시) 5,000원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번호판 교체 비용과는 꽤 차이가 있죠.

자동차 번호판은 비용부담이 큰 편인데(특히 신형) 오토바이 번호판은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5천 원은 봉인포함 비용으로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명의이전 비용은 아니지만, 중고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면 오토바이 탁송 비용도 추가로 생각해야 합니다.

거리에 따라 바이크 탁송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지만 가급적이면 전문 업체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와는 다르게 오토바이 명의이전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도 관련 민원을 처리해주고, 구청 자동차 민원실에서도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준비서류들을 잘 챙기고, 민원실에 가서 비치된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를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서류 준비만 잘 했다면 비용처리와 명의이전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며 이전 확인 후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명의이전

유의사항

명의이전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책임보험 가입 없이 운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 기타 15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