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했다가 실제 적발된 건을 찾게 됐습니다.
고지서를 받기도 전에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만 했는데, 오히려 속히 후련하더군요.
운전자라면 종종 비슷한 상황을 겪게될텐데 오늘 제가 조회한 방법 2가지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형법 해당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과태료는 질서위반으로 금전적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금전적 처벌을 받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범칙금은 벌점도 부과되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남아 5년간 보존되며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아래와 같이 부과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기준이 아니라 차량이 적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운전자 관계없이 적발하는 것이라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위반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경찰관이 단속해서 행정처분 부과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량 과태료도 신호위반, 속도위반,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일반구역 | 4만 원 | 5만 원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만 원 | 9만 원 |
소방안전 표지구역 | 8만 원 | 9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 원 | 13만 원 |
여기에서 승용차는 승용차,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를 의미하고, 승합차는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를 뜻합니다.
위 금액에서 대부분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과태료 할인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을 참고하십시오.
과태료 할인 방법
먼저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 납부시 20% 할인됩니다.
또한, 아래 사회적 약자로 감경대상자 5가지에 해당되면 과태료 할인도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할인액은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본인이 할인(감경) 대상자라는 것을 의견제출 기간 종료 전에 밝혀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할인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정차 과태료로 4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이면 50% 경감하여 2만 원, 그리고 자진 납부시 2만 원에서 20% 경감되면 총 1만 6천원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잘 걸리지 않는(?) 가 아는 것만해도 몇 가지는 되니 그보다 더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청 이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 저도 이번에 이파인을 처음 이용해봤는데 주정차 과태료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2가지 방법으로 검색했더니 오히려 바로 과태료가 조회되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이파인이 100%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아래 소개하는 2가지 방법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모두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방법으로 간단합니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적발 건이라면 2가지 방법 모두 활용 가능하고(1번을 추천합니다), 이 외 지역은 2번 방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서울에 방문할 일이 한 번이라도 생길 수 있으니 기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번 방법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이번에 제가 가장 먼저 이용했던 서비스입니다.
저의 경우 이파인에서는 조회 안되던 것이 이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에서는 과태료 통합조회와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접수가 가능한데요,
조회할 수 있는 과태료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 자동차과태료, 자동차세 체납분
한 가지 알아둘 점은 개인만 가능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로 등록된 모든 차량을 조회하려면 2번 방법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해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아주 편리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페이지 이동
- 차량번호 조회하기 메뉴
- 본인인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과태료 상세내역 확인
- (원하면) 납부
주요 화면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등록 차량의 경우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할 때 차량번호는 12가3456처럼 모두 붙여서 입력하면 됩니다.
과태료 내역은 아래와 같이 이미 납부한 건도 함께 조회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은 과태료 부분에 액수가 나오고, 납부여부에 부과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 사진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현장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클릭하면 납부도 가능한데,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를 이용하여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간편결제를 이용했는데, 대부분의 결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과태료 조회부터 납부, 영수증 확인까지 불필요한 설치도 없었고 5분도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서울 내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면 이용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다만, 타지역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라 기타 지역에서는 아래 방법으로 조회하면 빠르고 정확합니다.
위택스
다음으로 소개할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라 과태료 조회가 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가 세외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 불문 전국(서울 포함)에서 발생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납부 외 의견진술과 같은 추가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나 납부까지만 이용할 것이라면 위택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이동
-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메뉴
- 차량번호 조회 메뉴
- 차량번호,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입력 및 조회
- (원하면) 납부
주요 화면을 살펴보면,
납부하기 메뉴 아래 메뉴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3가지 조회 방법 중, 자동차 과태료는 차량번호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사이트에서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미납 내역 조회는 되지 않았지만,
납부결과 메뉴에서 과태료 납부 내역이 조회되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편하게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니 혹시 과태료 내역이 조회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여 납부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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