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근저당 확인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최근 중고차 이전등록을 하면서 압류와 저당을 확인하려고 타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했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근저당 확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무엇이며,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을 소개해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따지면 등기부등본이라 보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 정보는 물론이고, 자동차의 압류, 근저당, 제작연월일 등 자동차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게 중고차 거래하기 전에 매수자가 확인합니다.

차주 이름이 맞는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본인 차량의 저당, 할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회해보는 경우도 있긴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차주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며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갑, 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용도에 따라 적합한 것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럼 본인 및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의 차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차이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갑, 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갑부, 을부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와 같이 표기된 내용이 다릅니다.

  • 갑 : 차량 정보, 소유자 정보, 소유자 변동내역, 압류(말소) 내역, 저당(말소) 내역 등
  • 을 :저당에 대한 내용(저당권자, 설정자, 채무자, 채권가액 등)

갑부에서도 저당, 압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저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을부에 나옵니다.

갑만 보면 저당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을을 봐야하는 것이죠.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먼저 확인한 후에 을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만 하겠다고 갑부는 안보고, 을부만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 중고차 이전등록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를 모두 발급해보았는데, 실제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갑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부터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제작연월일, 소유자가 어떻게 변경되어 왔으며 지금 소유자는 누구인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갑부에서도 근저당 설정 및 말소 내역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위 사진에서 저당은 이미 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을부를 발급해도 해당 저당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말소되지 않은 저당이 있다면 갑부에 있는 “을부번호”를 참고하여 을부를 발급해보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부에서도 자동차 근저당 확인은 가능합니다.

갑부에서는 압류내역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압류가 걸려있으면 소유자라도 재산(자동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원활하게 중고차 거래를 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해보고, 압류와 저당이 있다면 판매자에게 말소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을부에는 저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갑부에서 자동차 근저당 확인이 되면, 을부에 내용이 표기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반면 갑부에서 현재 저당이 없다면 을부를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여줄 것(저당, 근저당)이 없기 때문이죠.

저당이 없을 때는 아래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로 표시되니 당황하지 마세요. 걸려있는 저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자동차 근저당 확인이 된다는 것은 자동차를 담보로 빚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고차를 구입하려 한다면 갑부는 물론이고, 을부도 반드시 조회해보아야 합니다.

저당이 있어도 명의이전은 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근저당이 확인된다면 양수인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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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정부24 대비 장점이 없기 때문에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게다가 정부24에서는 즉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비용은 무료(갑부, 을부 모두)이나 방문 발급 시 발급에 300원, 열람에 100원이 부과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준비물은 본인인증 수단(공동인증, 금융인증, 간편인증)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방법은 본인은 물론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목적 없이 무단으로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너무 많은 정보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및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바로가기)
  2.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또는 메뉴 선택
  3. 발급하기 > 신청정보 입력(비회원의 경우)
  4. 갑부 / 을부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발급

그럼 주요 항목에 대해 알아두어야할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원부는 비회원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하겠다고 굳이 정부24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번호
  2. 소유자 성명(명칭)
  3. 소유자 주민등록(법인)번호
  4.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5. 발급방법 및 부수

이 외에도 입력할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위 5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타인인 경우 “타인차량”에 체크를 하고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처럼 타인차량도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될 것처럼 필수사항으로 표시되지만,

자동차 근저당 확인

실제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유자 이름만 알면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나 사용본거지(주소)는 당연히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발급내역은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 아래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

신청 후 발급은 1회 가능하기 때문에 pdf로 저장해두면 다시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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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방법과 자동차 근저당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본인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매매상에서 구입하면 딜러분이 모두 처리해주겠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조회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럼 내용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