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근저당 확인입니다.
근저당은 차량이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차이와 함께, 본인·타인 차량의 근저당을 확인하는 최신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란?
자동차등록원부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같은 개념입니다.
소유자 정보, 압류, 근저당, 제작연월일 등 차량 관련 모든 법적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중고차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 차량은 물론 타인 차량도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무료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차이
자동차등록원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갑부
- 차량 정보(등록번호, 차대번호, 제작연월일 등)
- 소유자 정보 및 소유권 변동 내역
- 압류 내역, 저당권 설정/말소 내역
- 말소된 저당·압류 내역도 확인 가능
- 을부
- 저당권에 대한 상세 정보(저당권자, 채권가액, 채무자, 설정자 등)
- 단, 이미 말소된 저당은 을부에서 확인되지 않음
- 현재 말소되지 않은 저당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 내역이 표시됨
👉 정리하면,
- 갑부: 저당이 있었는지 여부 + 말소 여부까지 확인 가능
- 을부: 말소되지 않은 저당이 있을 때만 채권 내역을 자세히 확인 가능
중고차 거래 시에는 갑부로 과거 포함 전체 이력 확인 → 을부로 현재 유효한 저당 세부 확인 절차가 바람직합니다.

자동차 근저당 확인 방법
자동차 근저당 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 갑부 조회
- 근저당 설정 여부 및 말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말소된 저당도 갑부에서 이력으로 남습니다.
- 을부 조회
-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이 있을 경우에만 상세 내역(채권가액, 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말소된 저당은 을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갑부로 유무 확인 → 필요 시 을부로 세부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본인·타인 차량)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에서 간단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 메뉴 선택
- 신청 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등)
- 갑부·을부 선택 후 발급
- 인터넷 발급 시: 무료 (갑부/을부 모두)
- 방문 발급 시: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정부24에서는 즉시 PDF 저장도 가능해 재발급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으로 차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차량 번호만으로 차주 확인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점
- 본인 차량뿐 아니라 타인 차량도 이름만 알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 단, 타인 차량을 조회해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거지(주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무단 조회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목적일 때만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후, 만약 차량에 저당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 이는 근저당이 없다는 의미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 저당(근저당) 설정 차량
- 명의이전 자체는 가능하지만, 담보권(근저당)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 금융사에서 저당을 해제하지 않으면 안전한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 차량
-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명의이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불법·무효가 될 수 있으니 절대 구매하면 안 됩니다.
중고차 거래 전에는 갑부에서 저당·압류 내역 확인 → 필요 시 을부로 세부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명의 이전이나 보험 변경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차량변경, 그냥 승계해도 될까?]를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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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자동차 근저당 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갑부에서 소유권·압류·저당 여부와 말소 이력을, 을부에서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발급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등록원부 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