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 방법 및 서류, 자녀에게 5000만원

이 글에서는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등록·조회 절차까지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여 직접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3가지

증여 신고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
  2.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작성 방법 정도는 물어볼 수 있지만, 세법 상담이나 절세 전략까지 도움받긴 어렵습니다(그럼에도 단순한 증여라면 세무서 방문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증여 등으로 증여가액이 크거나 세액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바람직합니다.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고려하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통한 현금 증여 전자신고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

그럼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국세청 홈택스(클릭)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로그인을 한 후,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순서 2. 이제 기본정보인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한 수증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순서 3. 이제 증여 재산을 입력합니다.

처음에는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에서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증여하는 액수를 ‘평가가액’에 입력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현금 증여 신고방법

그러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확인한 후 아래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순서 4. 세액계산 입력을 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증여재산 공제액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이라면 각각 6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면제) 반드시 신고는 해야합니다.
👉 관련 글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절세 방법 3가지

위 글을 참고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25~27 항목에 공제액을 직접 작성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라면 25번,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다면 26번, 형제간 증여라면 27번에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30~34번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로 5,000만 원 이하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어 과세표준 이하 항목은 모두 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신고를 누락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에서 증여재산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순서 5. 신고서 제출 전에는 ‘미리보기’를 통해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를 완료합니다.

증여 신고 서류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 서류까지 제출해야 완전히 신고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시 필요한 증여 신고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를 통한 절세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행 수수료와 절세 효과 비교 후기는 [이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증여 신고 서류 등록

현금 증여 신고 시에는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3가지(또는 2가지)가 증여 신고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증)
  • 증여계약서 (작성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실제 증여가 이뤄졌음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증여 신고 서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먼저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신고/납부’ > ‘증여세’)

증여 신고 서류

오른쪽에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 신고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 신고 서류

그럼 이제 서류 제출을 위해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가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목록의 오른쪽에 있는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 증여 신고 서류를 등록합니다.

5000만 원 증여신고 방법

정상적으로 서류가 등록되었다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신고 서류까지 제출되었다면, 신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는 ‘홈택스 > 조회/발급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는 조회 결과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결정정보는 일정 기간 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부모 자식 간 증여의 경우,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증여세 정보는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참고하고,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속 준비를 위해 부모님 재산 조회 방법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미리 알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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