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폐업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세금, 부채 등 여러가지 해결할 것이 많고,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폐업(예정)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제도가 많은데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사업자 폐업지원금과 제도 6가지를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사업자 폐업지원금 및 제도 6가지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사업자 폐업지원금과 각종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외에도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채무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폐업을 했거나 준비중이라면 아래 소개하는 6가지 자영업자 폐업지원금과 제도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전직장려수당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수당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거나 취업을 했다면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차, 2차 2번에 나눠서 받는 방법이 있고, 취업 후 30일이 지난 후에 모두 한 번에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분할지급 : 취업 전 40% 취업 후 60% 지급
- 일괄지급 : 취업 후 100% 지급
전직장려수당 지원조건은 신청인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 된 상태여야하고, 취업교육 또는 사업정리컨설팅 수료를 해야 하며, 취업한 사업장에 3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 제도
재취업지원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승공인에게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회사에서 근로할 계획이 있다면, 재취업지원 제도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유형은 기초, 심화, 특화 3가지로 구분되며 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교육
-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등 교육
-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취업, 진로교육
- 심화교육
-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등 교육
- 특화교육
- 중장년 :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커피이론, 실습, 채용연계
- 여성 : (여성직무)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등
- 기술 : (지게차)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특화교육은 민간기업, 유관기관과 교육 및 채용연계가 되어 있으니 관심 분야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추천하는 다른 글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
다음 소개할 제도는 원스톱 폐업지원이라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지원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그만큼 폐업이 어렵고, 또 이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에서는 아래 4가지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지원
- 채무조정
폐업을 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라면 지원할 수 있고, 사업을 60일 이상 지속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지원제외 업종은 불가능).
여기에서 많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채무조정와 점포철거지원일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먼저 채무조정 지원에서는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 변호사를 지원함과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로 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폐업을 하게 되고 부채까지 생기게 되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해결하면 한결 수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업 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폐업 후 남은 부채라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조정은 언제 폐업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모두 직접 처리하게 되면 이 역시 모두 비용인 점 잊지 마세요.
점포철거지원은 실제로 비용이 나오는 사업자 폐업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최대 250만 원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지원합니다(부가세 제외).
전용면적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나 아래 6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점포철거 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기 수혜자
- 주거용도 건축물
- 유사 사업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기타 사업정리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재창업 사업화 제도
재창업 사업화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을 할 때 필요한 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화교육, 멘토링, 자율 프로그램 그리고 사업자 폐업지원금인 재창업 자금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창업은 일반 창업이 아닌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 유망업종으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자 폐업지원금, 즉 재창업 자금 규모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받는 만큼 본인도 자부담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 총 4,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2,000만 원은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부담할 비용의 절반을 최대 2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재창업 사업화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폐업 예정인 사업주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폐업한 업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업종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규 창업할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만 아니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자 폐업지원금으로 실업급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사업자도 고용보험을 납부할 수 있고, 1년 이상 납부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폐업
- 본인 귀책 사유로 폐업 (방화 등)
- 전직, 자영업을 위한 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지자체 자체 폐업지원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돕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의 제도를 다룰 수 없어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짧게 나마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문가가 현장 방문하여 경영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 개선 또는 폐업 중 하나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행 또는 사업정리 비용으로 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을 개선하게 되면 교육훈련비, 광고홍보비, 환경개선비 등으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폐업을 하기로 했다면 점포원상복구비, 임대료, 기술훈련비 등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