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증여 신고 방법 및 서류, 자녀에게 5000만원

이 글에서는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현금 증여를 하는 경우(특히 자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등록, 조회하는지 모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여 직접 증여세 신고를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3가지

증여 신고 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
  2. 수증자(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3.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한 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도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원에게 신고서 작성 방법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 세법 상담이나 절세에 대한 도움은 얻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한 증여 신고만 할 것이라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현금 증여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의 증여로 증여가액을 철저하게 따져야 하거나 세액이 크다면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등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전문 세무인에 지불하는 비용(수수료)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세 전자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은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가장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

그럼 홈택스에서 현금 증여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증여 신고는 순서대로 따라하면 전혀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 1. 국세청 홈택스(클릭)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갑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로그인을 한 후,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순서 2. 이제 기본정보인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수증자 주민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한 수증자의 정보가 자동을 입력됩니다.

(중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 관계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선택하십시오.

현금 증여 신고 방법

관계는 증여하는 사람을 기준이라 보면 됩니다. 만약 자식이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자와의 관계는 ‘자’가 됩니다.


순서 3. 이제 증여 재산을 입력합니다.

처음에는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증여재산명세 입력에서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을 아래와 같이 선택하고 증여하는 액수를 평가가액에 입력 그리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현금 증여 신고방법

그러면 증여재산명세 목록에 입력한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확인한 후 아래에서 저장 후 다음이동을 선택합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순서 4. 이제 세액계산 입력을 합니다.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증여재산 공제액을 정확히 입력해줍시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밖의 친족이라면 각각 6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증여세 면제라도 신고는 필수)

위 글을 참고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25~27 항목에 공제액을 직접 작성합니다.

배우자간 증여라면 25번,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다면 26번에, 형제간 증여라면 27번에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30~34번 내용이 바뀔 것입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로 5000만원 이하로 증여했다면, 증여세 면제되어 과세표준 이하 모두 0원으로 나올 것입니다.


순서 5. 다음으로 넘어가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측 상단에 있는 미리보기를 선택해 신고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신고를 마칩니다.

증여 신고 서류

여기까지 증여세 신고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 서류까지 제출해야 완전히 신고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 현금 증여신고 시 필요한 증여 신고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 아래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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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신고 서류 등록

현금 증여 신고 서류로는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가 있습니다.

현금 증여라면, 아래 3가지(또는 2가지)가 증여 신고 서류가 될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계좌이체 영수증 (이체 내역증 가능)
  • 증여계약서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이며,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실제 증여액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증여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먼저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신고내역을 조회합니다.

증여 신고 서류

오른쪽에 부속서류 제출여부에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 신고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여 신고 서류

서류 제출을 위해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로 들어가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로 들어갑니다.

먼저 신고내역을 조회한 후, 해당 목록의 오른쪽에 있는 부속서류 첨부하기를 클릭해 증여 신고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5000만 원 증여신고 방법

정상적으로 서류가 등록되었다면, 신고내역 조회에서 부속서류 제출여부가 Y로 바뀜을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 신고 서류까지 제출되었다면, 신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결과는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증여세 결정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는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대부분 안 나타남), 조회가 안된다고 신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에도 6개월 이후에 조회되기도 하니 올바르게 신고했다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현금 증여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가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위 방법대로 진행하면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증여세 페이지를 살펴보시고, 기타 궁금사항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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