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2022년 기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정리해 두었으니 국가장학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급 신청할 때는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액수가 차등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때는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채 확인을 동의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몇 구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수입과 보유한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하나씩 직접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인정액은 의미와 계산법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실제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설명을 참고하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을 대략 파악한 후, 계산은 글 아래에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가늠해보기 바랍니다.

아래는 소득인정액 계산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1) + 재산의 소득환산액(2) – 현재,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1)은 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1) = 소득 – 소득공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월수입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임대소득, 연금소득도 소득으로 잡히고, 전체 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학생 소득이 있다면 130만 원이 공제되고,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액(2)은 쉽게 말해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소득환산율

재산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등의 일반재산, 예금 같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은 6,900만 원으로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가액으로 재산에서 6,900만 원은 기본으로 공제가 됩니다(계산 예시는 아래에서).

부채는 금융기관 부채를 말하고, 신용카드 연체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도 부채에 반영되나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부채로 잡히지 않습니다.

월소득환산율은 재산유형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수치만 살펴본 후 아래 계산 예시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릅니다.

재산유형월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월 4.17% / 3
금융재산월 6.26% / 3
자동차월 4.17% / 3
재산유형에 따른 원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을 말하며,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금융재산은 실제 조회되는 조회 가액,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액 등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니 참고하십시오.

가액기준에 따라 평가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액기준에 따라 정확히 조회해야 합니다.

▼ 참고하세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통해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 7억 5천만 원
  • 부채 : 3억 5천만 원
  • 금융재산 : 4천만 원
  • 자동차 : 1천만 원

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 결과는 각각

  • 일반재산 : (7억 5천만 원 – 6천 9백만 원(기본공제) – 3억 5천만 원) * (4.14% / 3) = 4,567,800원
  • 금융재산 : 4천만 원 * (6.23% / 3) = 83,066원
  • 자동차 : 1천만 원 * (4.17% / 3) = 13,900원

이므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4,567,800 + 83,066 + 13,900 = 4,664,766원이 됩니다.

기본공제를 하고, 부채를 차감했을 때 부채가 남으면 일반재산은 0원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에 적용한 후에도 부채가 남았다고 자동차에서 차감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앞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아래에 2022년 1학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십시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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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10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 발표됩니다.

앞서 살펴본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아래 표에 있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간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1구간1,536,324원 이하
2구간2,560,540원 이하
3구간3,584,756원 이하
4구간4,608,972원 이하
5구간5,121,080원 이하
6구간6,657,404원 이하
7구간7,681,620원 이하
8구간10,242,160원 이하
9구간15,363,240원 이하
10구간15,363,240원 초과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위 표에 있는 학자금 지원구간 값과 앞서 살펴본 월 소득인정액을 비교해보면 자신이 몇 구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 경곗값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구간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말하는데,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121,080원으로 5구간 경곗값과 동일합니다.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십시오.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이란?

소득분위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다면 통지 후 14일 이내에 소득 구간 최신화 신청이라고 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국가장학금 최신화 신청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상담센터(1599-2000번)를 통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장학금 수급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기준 미달이 된다면, 최신화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지원자격 모두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소개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와 비교하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는 장학금 지원기준은 물론 지원금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철저히 준비하여, 장학금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경곗값은 매년 같은가요?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경곗값은 매 학기 변경되어 발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에서 중위소득 100%는 몇 구간 인가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5구간 경곗값인 5,121,080원이 2022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와 동일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이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계산 시 공제 항목은?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에서 학생 소득 130만 원, 기본재산액 6,900만 원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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