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의 실시간 CCTV 또는 녹화 영상을 확인 하고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물론이고, 여행지 날씨나 도로 사정 등이 궁금할 때도 그렇죠.
오늘 정리한 우리동네 CCTV 확인 방법이면 만약의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전국 주요 도로 CCTV 실시간 확인
먼저 가장 간단한 도로 CCTV 확인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CCTV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제공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 CCTV는 고속도로나 국도 교통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 실시간 도로 상황을 파악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도로 CCTV는 네이버지도 또는 카카오맵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지자체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용적인 네이버나 카카오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도 직접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만, 주요 구간은 여기에서 대부분 확인이 됩니다.
이용 방법은 아래 화면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좌측이 네이버 지도, 우측이 카카오 맵입니다.
저는 정체가 심한 구간을 지나기 전에 도로 CCTV를 확인하고, 자주는 아니지만 제주도 여행을 갈 때는 제주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제주도 실시간 CCTV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갈수록 많은 지자체가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니 관심있는 지역은 직접 검색해 이용하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CCTV (공공, 방범용) 확인
다음은 우리동네 CCTV라 부를 수 있는 방범 및 다목적 CCTV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방범 CCTV 위치를 공개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CCTV 위치를 모두 공개를 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위치만 미리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직접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동네 CCTV는 모두 생김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다니는 길이나 위험한 곳은 미리 CCTV 위치를 파악해두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실 방범 CCTV는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있는데, 우리동네 CCTV는 법적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는 열람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열람을 원하는 CCTV 정보 확인
- 정보공개포털 접속
- 가입 및 로그인
- 관리번호, 촬영장소, 확인목적, 시간대 특정 후 정보공개 청구
공공 CCTV에는 관리번호, 설치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위 내용을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위와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렵지 않게 영상 확인이 가능한데,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한달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공공 CCTV 저장기간이 모두 다르고 길어야 30일 정도이기 때문에 사건의 증거로 이용해야 한다면 관할 지방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주차장, 건물, 아파트 CCTV 확인
CCTV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는 민원인(또는 차량)이 찍힌 부분은 민원인이 요청하면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이익의 부당한 침해나 생명, 신체에 해가 될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경찰 신고, 대동을 요청하는 곳이 많은데, 법적으로는 경찰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주체가 CCTV를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동네 CCTV 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면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면을 스티커나 종이로 가리고 촬영한 부분을 확인해도 됩니다.
영상에 사람이 아주 많다면 이 마저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잠시 가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종종 모자이크 처리비용으로 몇 백만원을 청구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상 확인을 포기하게 하려는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려서 보여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촬영된 부분이 비식별화가 되었다면 열람은 물론 내가 폰으로 촬영해도 됩니다.
사본 발급까지 가능하다고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당하게 CCTV 열람을 못하게 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나 전화(118)로 신고할 수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된 경찰청의 홍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떨까?
현실에서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경찰 입회나 신고 없이도 CCTV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고, 적극적으로 이를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리책임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아 일단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종이나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거액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며 열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이러함에도 관리주체가 끝까지 CCTV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